설치 의무 법제화 따라 지난해 7개소 완료
올해 90억원 투입, 16개소 추가 설치 예정
인천시는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지역 내 지하차도 23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사진은 지난해 설치한 남동구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전경.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지역 내 지하차도 23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37개 지하차도 중 차단시설이 불필요한 6개소와 이미 설치된 8개소를 제외한 23개소에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개정된 지침을 신속히 적용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원과 시비 47억원 등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해 인천대공원, 굴포천역, 석암 지하차도를 포함한 7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 완료했다. 올해는 아암대로의 동춘, 송도, 고잔, 해안 지하차도를 포함한 총 16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보다 체계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차도 침수위험도 평가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각 지하차도의 침수위험도 등급을 지정하고 수위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대피유도시설 등 보완이 필요한 방재시설을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