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의뢰 받아 내건 광고업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A씨에게 현수막을 의뢰한 민주당 당원 B씨(61)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전북지역 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18곳에 민주당 예비후보 C씨와 중앙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C씨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재심 신청을 인용해 경선 참여 기회를 준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물과 광고시설의 무단 설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의뢰를 받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현수막을 건 게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당 당원으로 4년 넘게 당적을 유지 중인 피고인은 누군가의 권유로 정당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지만, 일반적인 인식에 비춰 피고인은 정치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을 삭제했는데, 단순히 지시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했다면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해당 예비후보에 대해 나쁜 인식을 주고자 죄명을 붉은색으로 강조한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이러한 점들에 비춰 당시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쳐 이 예비후보를 낙선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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