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불기소 뒤집은 고검…명품백 수수 혐의는 항고 기각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위반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결정은 고등검찰청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지방검찰청에 대해 수사가 잘못됐다며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김 여사를 불기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
다만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고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상장사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수백 개 계좌를 동원, 회사 주식 1599만주를 불법 거래한 사건이다. 권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번에 재수사가 결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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