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지연에 비용 늘어 비효율
업계 "특례 절실" 한목소리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국내 최고층 13층 모듈러주택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최근 1~2인 가구의 급증, 숙련 건설 인력 부족 등의 여파로 대안 주거 형태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이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현행 건설 발주 방식인 '분리발주' 제도가 공장 제작 중심의 모듈러 주택과 맞지 않아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년간 65배 성장 2030년 2조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지난달 28일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모듈러 주택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국회, 정부 등에 건의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전체 주거공간의 70% 이상을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각 박스를 조립하는 공법으로 만들어진다. 현장 밖 건설 방식으로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던 시공품질이 일정해지고 탄소배출량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 철근 콘크리트 방식 대비 공사 기간이 30% 단축되고 비용도 10% 가량 절감된다. 현장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추락사고 위험도 줄어들어 안전율은 최대 58%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장점으로 국내 모듈러 주택시장은 5년만에 약 65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철강협회 등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은 123억원 규모였지만 2023년 8055억원으로 확대됐다. 2030년에는 2조원이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모듈러인데 분리발주 '모순'
주택협회가 지적하는 부분은 모듈러 주택의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 등 다양한 설비가 일체형으로 시공되는데도 기존 주택처럼 분리발주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비용이 30% 증가하고 공기 역시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분리발주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간 주도로 턴키 방식이나 일괄입찰 방식을 도입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 지원책이 부족한 탓에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유인책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모듈러 주택 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민간참여형 사업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해 분리발주의 예외적용이 불가하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 제도 아래서는 모듈러 주택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분리발주뿐 아니라 내재화 기준, 설비별로 각기 다른 감리 과정도 현장 건설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며 새로운 방식에 맞는 특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하도급 업계의 반발로 철회된 이후 별다른 입법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모듈러 주택의 분리발주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골자였다.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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