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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산후조리원으로 공공기여"...서울시, 저출생·고령화 대응

'규제철폐 실행기반' 마련
도시 여건 변화에 조례 개정

"예식장·산후조리원으로 공공기여"...서울시, 저출생·고령화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31일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미리내집을 방문해 입주 신혼부부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정비사업에서 공공예식장과 산후조리원 등을 공공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9일 서울시는 공공기여 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당초 공공예식장과 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 시설임에도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목표다.

또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에서 10%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 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다.

아울러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