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실행기반' 마련
도시 여건 변화에 조례 개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31일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미리내집을 방문해 입주 신혼부부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정비사업에서 공공예식장과 산후조리원 등을 공공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9일 서울시는 공공기여 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당초 공공예식장과 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 시설임에도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목표다.
또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에서 10%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 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다.
아울러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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