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씨(당시 19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탄 B양의 친구도 부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 대신 채혈하겠다며 병원으로 이동한 A씨는 이른바 ‘술 타기’를 위해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다.
뒤늦게 경찰이 그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추가로 술을 마셔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검찰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 탓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추정해 A씨를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거액의 사고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치어 상해까지 입혔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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