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새 소속사 통해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사과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획사 공금 43억원을 횡령해 이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황정음이 광고에 이어 출연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통편집' 될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이 출연하고 있는 SBS플러스·E채널 ‘솔로라서’ 측은 20일 “금일 방송하는 방송 회차에 황정음의 VCR은 없고, MC 멘트를 최소화해서 방송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해 10월 첫 전파를 탄 ‘솔로라서’에서 MC를 맡고 있으며, 또한 출연자로서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의 일상을 공개해왔다.
앞서 황정음의 횡령 사건 여파로 황정음을 비롯해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지붕킥)’ 출연진들이 15년만에 뭉친 광고가 내려갔다.
아울러 대상웰라이프는 지난 12일 황정음과 최다니엘, 정보석, 진지희 등 ‘지붕킥’에 출연진들을 앞세운 건강기능식품 ‘뉴케어’ 광고를 공개했으나, 불과 사흘 뒤인 15일 자사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를 삭제했다.
이 광고는 ‘하이킥’ 시리즈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지붕킥’ 출연진들이 종영 후 15년만에 뭉친 광고로 ‘하이킥’ 시리즈를 추억하는 시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대상웰라이프는 공식 유튜브 채널 상단에 게시한 ‘뉴케어’ 광고 이미지에서 황정음을 삭제했다. 또 광고 캠페인과 관련된 댓글 이벤트도 ‘내부 일정 조정’을 이유로 조기 종료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의 자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황정음은 횡령한 43억여원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는 황정음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코인에 투자했으나,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거래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기획사의 수익은 사실상 황정음의 활동에서 비롯되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부동산을 매각해 갚을 예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정음은 새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의 권유로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면서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보긴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개인 자산을 처분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