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아내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택시 기사와 외도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025.06.10.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아내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택시 기사와 외도 중이라고 밝힌 한 남성의 사연이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4년 차이자 두 아들을 둔 제보자 A씨는 어느 날 아내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는 서울 소재 유명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대부분 오후 1~2시쯤 출근해 늦은 밤에 귀가한다"면서 "종종 제가 직접 마중 나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가 여러 번 같은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수상함을 느껴 "전용 택시 기사라도 생긴 거냐"라고 물었고, 아내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기사를 알게 됐는데 퇴근 시간이 맞으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심을 거두지 못한 A씨는 아내의 카카오톡 앱에서 '흑기사'로 저장된 인물과의 대화를 확인했으며, 해당 메시지에는 "우리 집 안방보다 오빠의 택시가 더 편하다" "택시에서 잠시 쉬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택시 기사가 "언제든 와서 쉬어라. 네가 탈 땐 미터기는 돌지 않는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몇 달 전 아내가 학원 보강이 있다며 외출했는데 장어집에 다녀온 사진이 있었다"며 "'정력엔 장어가 최고'라는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가 외도 여부를 추궁하자, 아내는 "사실 초등학교 선배였고 동창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걸 알려줘서 만났다. 장어집도 셋이 다녀왔다"라고 해명하며 오히려 그를 '의처증 환자'로 몰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혼하고 싶지만 문제는 불륜이라는 정황만 있다는 점이다.
아내가 일하는 학원 게시판에 이 모든 사실을 올리고 싶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법적으로 불륜"이라며 "현재 확보된 메시지 내용만 봐도 충분히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주장할 여지는 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아내의 학원 게시판에 불륜 사실을 올리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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