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에 대해 제재를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0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LTV 담합과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 담합에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공정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와 관련한 7500여개 상당의 정보를 사전공유해 대출한도를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대출조건을 설정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단순 정보교환일뿐, 담합은 아니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국고채 금리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이 담합했다고 보고,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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