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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법리적 다툼 있어…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중국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국간첩 체포 보도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3회에 걸친 피의자 수사와 관련자들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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