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를 이날 오전 8시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3억원 상당 금품을 요구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씨 지인인 40대 남성 용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용씨는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손흥민 측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손흥민 측이 낸 고소장을 접수하고 12일 체포영장을 신청, 1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양씨와 용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7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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