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입원 유도가 입원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로 이어져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제도 개선 전후 경상환자 입원진료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상위 4개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병실료는 지난 2022년 1489억4000만원에서 2023년 1301억원으로 13%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1601억원으로 23%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했다. 상급병실 적용 대상을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4인실 이상 일반병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병실 부재로 부득이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7일 이내 한도로 1∼3인실의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선 이후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 병실료는 일반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줄었지만, 한방병원에서는 증가세가 확대됐다.
의과 전체(상급종합·종합·병·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2022년 49억7600만원에서 2024년 43억1400만원으로 13.3% 줄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131억4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급감한 반면,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159억8500만원에서 247억1700만원으로 오히려 54.6% 증가했다.
연구원은 "한방병원 입원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의료기관의 병실 구조 및 운영 방식 변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 부재, 제도 개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허점 등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방병원은 4인실 이상 병실을 2, 3인실 병실로 구조를 변경하고 한의원은 한방병원으로 전환 후 1~3인실로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2, 3인실 병상으로만 운영하는 한방병원이 "일반병실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을 유도한다는게 연구원 설명이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의료기관의 병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연구원은 과잉진료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입원환자 진료비는 130만원에서 178만원으로 통원환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2, 3인실 병실 증가는 건강보험 환자의 4인실 이상 일반 병실 이용을 제한해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원료 체감률 조정과 경상환자 입원 기준 마련, 진료수가기준에서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진료비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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