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보여주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시간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청주 모 초등학교 체육 보조 강사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가을 수업 시간 중 여학생들 앞에서 "난 빨간색 속옷을 입는다"라며 입고 있던 속옷을 바지 밖으로 잡아당겨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체육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학생을 밀어 넘어뜨린 뒤 양발을 붙잡아 체육도구실로 끌고 가 문을 잠궈 약 10~15초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신 부장판사는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보좌하는 선생님으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