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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토지 손실보상 협의, 5일부터 전격 개시

[파이낸셜뉴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드디어 시작된다. 부산시는 오는 5일부터 협의를 전격 개시해 두 달 안으로 협의를 끝낸다는 목표다.

가덕신공항 토지 손실보상 협의, 5일부터 전격 개시
폐교된 부산 천가초 대항분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 이곳에서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된다. 연합뉴스 제공

1일 시에 따르면 가덕도 내 신공항 건설에 따른 토지 손실보상 규모는 사유지 총 668필지에 37만 9000여㎡다.

지난 4월 말 신공항 예정지 내 토지·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돼 보상액이 산정됨으로 행정절차 후 소유자 및 관계인들과 본격적으로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협의 일정은 소유자·관계인에 사전 통지됐다.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 협의 추진을 위해 협의 장소로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구 천가초 대항분교), 부산시청 3곳을 운영한다. 토지·물건 소유자 등 보상 대상자는 보상 안내와 함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신공항 건설 예정지 내 토지와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개월간 시행했다. 이후 그해 6월 기본조사를 거쳐 토지·물건 조서의 누락사항을 최소화하고 오류를 방지하고자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조서를 사전 확인하는 시간을 보냈다.

7월에는 토지·물건 조서의 내용과 보상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개해 열람·공고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다음 달인 8월 소유자 입회하에 현장 확인을 거쳐 조서를 보완했다.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그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8개월간 토지,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1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고 부산시장과 토지소유자가 각 1개 법인을 추천, 3개 법인이 보상 감정을 시행했다.

박형준 시장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협의 등 절차를 연내 마무리해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신공항의 조속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