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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집 찾아 '찍어달라' 선거운동원 경찰 조사

유권자 집 찾아 '찍어달라' 선거운동원 경찰 조사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 중인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 자료사진(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전북 부안경찰서는 유권자 집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60대)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20분께 부안군 행안면에서 주민들에게 '사전투표를 했느냐'고 질문한 뒤 '기호 2번을 찍어달라'고 선거운동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공직선거법에은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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