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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파기환송심 D-9, 방탄3법 ‘레드라인’ 넘나

李대통령 재판 정지·면소 3법 두고
국힘 "李, 18일 파기환송심 등 받으라"
반면 조국당 "국정안정 위해 재판 정지"
與, 13일 선출 원내지도부에 맡기기로
"헌법 84조 있는데 논쟁 만들어야겠나"

[파이낸셜뉴스]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D-9, 방탄3법 ‘레드라인’ 넘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1·2기 지도부 등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D-9, 방탄3법 ‘레드라인’ 넘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개혁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 다만 ‘방탄3법’으로 헌법이 파괴되는 것만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놓은 호소이다. 정부·여당과의 협치의 ‘레드라인’을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도 문제의 법안들을 밀어붙일지 정하지 못해 오는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맡긴다는 방침으로 이날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방탄3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 중 무죄 판결을 제외하고 모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대법관 수가 과반 이상으로 늘어날 우려가 나오는 대법관 30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세 법안들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은 진행 중인 5건 재판들 중 무죄 선고가 예정된 재판들만 진행되고, 특히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오는 18일 파기환송심이 예정된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위반한 조항 자체가 사라져 ‘면소’ 수순을 밟게 된다. 또 대법관들을 대거 임명하려는 건 이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18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내달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겠냐고 따져 물으며 “방탄3법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 이 질문에 헌법정신이 담겨있다.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압박했다.

반대로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안정을 위해 형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도록 법원의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정치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형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탄3법 추진 여부를 차기 원내지도부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사법부의 재판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지켜봐야 하고, 또 야권의 반발이 거세져 점차 논란이 떠오르는 상황이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헌법 84조에 따르는 게 당연한 건데 굳이 형소법 개정으로 논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당내 의견들이 있다”며 “13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 체제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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