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법 공부 좀 다시 하라"…박주민, '헌법 68조 언급' 한동훈 비판

한동훈-박주민, '대통령 재판' 놓고 설전
헌법 68조 둘러싼 법리 다툼

"법 공부 좀 다시 하라"…박주민, '헌법 68조 언급' 한동훈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 68조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전 대표 눈엔 (헌법 68조의)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 보이나"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헌법 68조는 2항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 본인이 인용한 헌법 68조 조항에도, 명문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 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헌법에서도, 법률에서도 두 용어와 지위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의 신분, 직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분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나"라고 한탄하며 "'형사상 소추 개념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장관 시절 법무부 측의 답변이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글에는 '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를 연기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권력형 재판중지법'은 보류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면서 "헌법이 그렇고 국민상식(64%)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서울고법은 오늘 조치가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가 국민상식이라고 언급한 64%는 이 대통령이 당선 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190명에게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0.3%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