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임시공휴일 지정 시 최대 10일 쉬어
국회입법처, "내수 활성화·국민 휴식권 보장 효과 제한적"
1월 설 연휴 임시공휴일 당시 내수진작 효과 적어
지난 1월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출국수속을 하고 있다. 2025.01.22.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다가올 추석 연휴에 벌써부터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추석 황금연휴 기간 중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따라 최장 열흘의 ‘역대급 황금연휴’가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추석 연휴는 앞뒤로 개천절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일찌감치 ‘황금연휴’로 불려왔다. 3일(금) 개천절부터 시작해 5일(일)부터 7일(화)까지 추석, 8일(수) 대체공휴일, 9일(목) 한글날까지 빨간 날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몇 년 전부터 10일 금요일에 연차 하루를 쓰면 11일과 12일 주말까지 총 10일을 쉴 수 있는 ‘역대급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는 ‘팁’이 돌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임시공휴일이 지정될지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연휴 기간 때마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대 심리가 조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주 목적 중 하나인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서 “최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설 연휴와 연계해 6일 간의 장기 연휴를 만들어낸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역시,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내수진작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설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짐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선택한 반면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한 국내관광은 부진했기 때문이다.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은 약 297만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관광소비 지출(신용카드 사용 기준)은 오히려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이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한다고 해도 수출과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임시공휴일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순(긍정-부정)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1000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휴식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현재 임시공휴일 제도는 정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불확실한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일시적 처방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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