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수감이후 100차례 접견·1000통의 서신…사면은 국민 배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지난해 12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황제 수감'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월평균 24회 외부인과 접견하고 같은 기간 월평균 165차례에 걸쳐 외부와 서신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9일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는) 일반 수감자와 비교하면 접견과 서신 왕래가 너무 잦다”며 맹공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 받았다.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 전 대표의 접견·서신 왕래 기록 등이 있다.
자료를 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로 수감된 후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현재(6월 11일 기준)까지 외부인 접견을 총 144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개월간 월평균 24회꼴이다. 접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지인 간 진행하는 일반접견은 29회였다. 정치인 등 특별 인사와 진행하는 장소변경접견과 변호인 접견은 각가 19회, 96회였다.
서신 왕래도 잦았다. 조 전 대표는 6개월간 월평균 165.2건(총 991건) 서신을 주고받았다. 하루 5건꼴이다. 서신은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검열을 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가 일반 수감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접견·서신 왕래 횟수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변호인 접견이 많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변호인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인 가림막이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시간·횟수에 제한이 없는 데다 녹음도 이뤄지지 않는다. 주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의 경우엔 주요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조국혁신당과 일부 여당 인사들이 거론하는 조 전 대표 사면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한 청년의 꿈을 짓밟은 입시비리 범죄자가 100차례 접견과 1000통의 서신을 주고받으며 황제 생활을 했다. 형기의 반의반을 채웠을 뿐인데 사면한다면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과 학부모를 철저히 배반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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