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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수처 고발인 조사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수처 고발인 조사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23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재고발한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3일 오후부터 조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씨는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2심 판결에서 상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취지의 판결문이 나와서 그 근거로 재고발했다"며 "이전 고발사주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직접 수사하지 못한 채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씨는 이어 "고발사주 사건 자체가 김건희 주가조작 은폐를 위해 벌였던 윤석열 측근 검사들의 일이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과도 연계해서 추가적인 수사나 기소 등 여러 부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상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2심은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의혹을 제보한 조씨에게 김 전 의원이 고발장 등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해당 상급자의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조씨는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전 대표, 김 전 의원 등을 지난 3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