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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없이 음반 만들어 달라...SM·YG·JYP ‘동의의결’ 확정

계약서도 없이 음반 만들어 달라...SM·YG·JYP ‘동의의결’ 확정
5개 엔터테인먼트사 상생협력 지원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파이낸셜뉴스]하이브, SM, YG, JYP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중소기업에게 음반, 응원봉을 제작을 의뢰하면서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놨다.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체결 등 관행을 정착하는 것이 시정 방안의 주된 내용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엔터 5사는 △㈜하이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이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 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무대 세팅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혐의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안전장비, 촬영장비 지원 등 총 10억원(각 사 2억원) 규모 지원방안을 포함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체결 및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해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간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