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의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에 한참 못 미친 1심 판결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으로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피해자들은 2년 가까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인베스트 사업총괄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 1만6000여명으로부터 1조39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각각 6000여명, 8805억원 규모로 줄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태가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했음에도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홍보해 코인 예치를 유도한 뒤 2023년 6월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운영진들의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고운영책임자였던 강모씨의 업무상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 수익으로 고객들에게 약정한 수익과 회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 지속 가능성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운용 수익이 고객들에게 지급할 수익을 넘어섰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영업 손실이 심화돼야 하는데 극복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돼 오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홍보가 기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변동 수익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나름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익률을 고지했다.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출금 중단 조치 전후로 피고인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출금한 사실이 없고,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편취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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