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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신고받고 온 경찰까지…이 남성의 최후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신고받고 온 경찰까지…이 남성의 최후는?”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운행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중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에서 택시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한 뒤 기사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폭행으로 A씨는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경찰관 폭행 역시 국가의 법 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에게도 일정 금액을 공탁해 수령 의사를 받은 점,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