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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이 보고 있는데…내연녀 잔혹하게 폭행 살해한 30대

6살 딸이 보고 있는데…내연녀 잔혹하게 폭행 살해한 30대
대구고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연녀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자녀도 현장에서 폭행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 죄책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체 전반 다수에 상처와 멍 자국, 흉복부에 매우 강한 충격이 발견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장시간에 걸쳐 구타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중이던 9월16일 오전 6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B 씨의 머리와 가슴, 복부 등을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옆방에는 B 씨의 자녀 C양(6)도 있었고 이를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도중 B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늑골 대부분이 부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장기가 손상돼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약 2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는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엄마가 폭행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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