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건넨 합의금을 지인과 공모해 다시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씨 등 30대 남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지인인 B씨와 공모해 용인동부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C씨로부터 1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가짜 금을 담보로 C씨에게 1800만원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자 A씨는 '합의금 1600만원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C씨를 용인동부서 앞으로 불러냈다.
C씨에게 합의금을 건넨 뒤 A씨는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주차장에서 30여m 떨어진 흡연 장소로 C씨를 유도했다. 그 사이 B씨는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돈 봉투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를 절도 용의자로 특정하고 25일 용인 소재의 주거지에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함께 살고 있는데 A씨가 집안 경제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B씨는 우의 차림에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범행에 사용된 우비 등도 A씨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