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건설하도급법제 발전과
대금 지급 안정화 방안 논의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가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하계 학술대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과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하도급법학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법조계 전문가와 전문건설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책 △프랑스 하도급법 개관 △일본법상 하도급 법률 관계 및 법리 등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가 강의가 이뤄졌다.
이후 종합 토론을 통해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 승인 제도 의무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도 홍보 강화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도 보완 등이 제시됐다.
윤학수 회장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건설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이자 전문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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