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파트너 변호사
세무공무원 등 거친 세법 전문가
국세청 소속 시절 국제사건 담당
국내 없는 자료 끈질기게 추적해
대법판결 뒤집는 결정적 증거 확보
"조세 넘어 다양한 분야 선도할 것"
이경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파트너 변호사. 사진=박범준 기자
세법은 어렵다. 납세자에게 여전히 낯설고, 복잡하며,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기업과 국민의 삶 깊숙이 관여하는 강제적 질서다. 여기다 사회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세법의 역할과 무게는 더욱 커진다.
26일 만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이경태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세법 개정과 집행, 자문, 소송 등 실무 전 과정에서 경험을 토대로 '쉬운 세법' '실용적 조세 서비스'를 강조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시절, 외환위기 충격을 겪으며 그는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마주했다. 법은 단순한 분쟁해결 도구가 아니라 경제와 정책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자각이다.
이는 민형사법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행정법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이런 고민은 그를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 이끌었고, 사법연수원에선 '세법이 법과 경제, 정책의 접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첫 변호사 생활은 그래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시작했다. 그 뒤에도 이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송무국까지 영역을 넓혀갔다. 조세 영역에서 드문 입체적 이력이 완성돼 가는 과정이다.
이 변호사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입법부터 집행까지 세무 분야 전반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이력은 송무의 강점을 지닌 '클라스'와 자문에 특화된 '한결'이 합병한 '클라스한결'의 설립 배경과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자문과 송무라는 단순한 스펙트럼의 확장을 넘어, 분쟁의 예방부터 해결까지 법적 다툼의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이 그의 경력 곡선과 닮은 셈이다.
그는 "송무가 아니라 자문 단계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된 토털 솔루션을 줄 수 있다"며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전문성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자세"라고 전했다.
클라스한결 조세팀은 황찬현 전 감사원장을 필두로 행정부와 대형 로펌, 정부법무공단 등에서 굵직한 조세사건을 다뤄온 실력자들이 포진해 있다. 최상열 변호사, 최승재 변호사, 배진재 변호사 등이 그들이다.
이 변호사는 "조세는 단일 분과가 아닌 모든 법률 리스크의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요소"라며 "내부 협업을 통해 일관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클라스한결만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송무국에서 국제조세 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실무가'로 만들었다. 패소 후 환송된 대법원 사건에서 그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홍콩 기업 자료를 수차례 추적해 확보했고, 그 증거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근 조세 리스크는 전통적인 거래 구조를 넘어 가상자산, 플랫폼, 해외 법인과의 연결 등 더욱 다층화되고 있다. "중요한 거래일수록 제너럴리스트가 아닌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이 변호사는 "조세는 기본이고, 상속·증여·가업승계 등을 선도하는 팀으로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서 집필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