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집값에 역대 초고강도 대출 규제
6개월 내 전입·기존 주택 처분 등으로 갭투자 사실상 막혀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넘게 받을 수 없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추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관련 대출은 회수될 뿐 아니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다만 새로운 규제 시행일 하루 전인 오늘까지 주택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규제에 따른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은.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올해 2월 12일~3월 23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해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 금지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 관리수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하는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한다. 주담대 6억원 여신한도를 둬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도 제한한다. 이같은 조치와 함께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가계대출 총량목표 감축을 병행했다.
―수요 관리 외 안정적인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지.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는 것인지.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했다.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다. 위반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지.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등이 해당된다.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하고 있다.
―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시행일인 이달 28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대상이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이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시 이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