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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주주충실의무 상법, 유예기간·형법개정 없이 즉시 시행

이사회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
'공포 후 즉시 시행' 당내 제안 반영
경제계 건의 배임죄 완화 형법은 보류
"판례상 경영판단은 형사책임 면책되고
민사는 징벌 손배 아니라 보험 커버돼"
30일 與-경제6단체 협의로 바뀔지 주목

[단독] 與 주주충실의무 상법, 유예기간·형법개정 없이 즉시 시행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안과 관련,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형법 개정 등 보완입법도 당장 병행 추진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경영권 위협, 각종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에도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에선 관세 전쟁, 통상 압박 등으로 기업의 대내외적인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아래 '선(先)시행·후(後)보완입법' 기조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의 전자주주총회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안들은 별도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서 즉시 시행하는 내용을 (법제사법위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에)넣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그러다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공포 후 즉시 시행’ 부칙이 담긴 상법개정안 추진을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했고, 이정문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됐다. 이후 민주당이 6월 국회내 상법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삼는 과정에서 이처럼 '공포 후 즉시 시행'쪽으로 최종 입법 심의 방향이 결정된 것이다.

더 강해진 상법 개정 움직임에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 원내지도부에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외국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대응책 마련과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대비를 하기 위한 시간, 또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단 상법 개정안을 시행한 후 경제 여건 등을 봐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입법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원내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경영판단에 대해 형사도 민사도 면책해주거나 손해배상을 지나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된 후 설령 주주 일정 부분 손해가 생기더라도 경영상 판단이면 배임죄 등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같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고려하면 경제계가 의도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제계에서 건의한 형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는 보완입법도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경영상 판단일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판례들이 충분히 쌓여 굳이 형법 개정을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상법 따른 민사책임은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뤄지는 게 아니라서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커버되고, 형법상 배임죄도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면 설령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판례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을 않더라도 판례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상법을 개정한다고 줄소송이 생기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지난 25일에 이어 30일 민주당과 상법 개정 관련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일부 완화하거나 형법 개정 등 보완입법 병행 입장으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이 중 보완입법의 경우 민주당도 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제계는 경영판단 면책 판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발은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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