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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자금 대출금 1억여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사기 혐의

국민주택자금 대출금 1억여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을 상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자금 대출금 약 1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지난 18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경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은행에 제출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9600만원을 허위 임대인 B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작성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 등이다.
A씨는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악용해 정작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혜택을 가로채고, 금융기관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9600만원 중 3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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