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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살인' 4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양형부당·법리오해 등 주장할 듯

'고시원 이웃살인' 4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이씨는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강간·살인을 인정하고 상응하는 모든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살해하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다. 어깨를 잡고 입을 막았는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자 당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저항하며 소리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