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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지병 있는 친형 간병해오다 살해한 60대男,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치매·지병 있는 친형 간병해오다 살해한 60대男,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치매와 지병이 있는 친형을 간병해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이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으로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6시10분께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주택에서 친형인 7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기간 치매를 앓아 온 형을 간병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정신이 온전치 않은 형이 종종 실종되기도 해 수차례 경찰의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형을 살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A씨와 피해자 간 관계,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 유족이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양형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A씨도 원하고 있으니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