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에 11일 오후 2시 출석 요구
尹,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응할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하루 만인 11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이뤄지게 되지만,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강제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으로, 재구속 이후로는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팀은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물론, 본인의 동의를 얻어 외환 등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사실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다섯 갈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2시 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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