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고교 시험지 절도 사건, 학부모-기간제교사-행정실장 공모 드러나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23일 오후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행정실장 B 씨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2025.7.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의 전말이 충격적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생이 입학 이후 2년 반 동안 한 번도 전교 1등 자리를 내주지 않은 배경에는 부모와 담임교사가 공모한 시험지 절도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경찰서는 23일 고등학교 행정실에 무단 침입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 절취한 혐의로 학부모 A씨(40대)와 기간제 교사 B씨(30대), 행정실장 C씨(3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씨의 딸(고등학생)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딸의 1학년 담임이었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해당 고교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임을 알면서도 미리 문제와 정답을 암기한 후 시험에 응했다. 그 결과 고교 재학 기간 내내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전교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다.
B씨에게는 추가로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A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의 무허가 개인 과외는 금지돼 있다.
A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강사로 고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행정실장 C씨는 2024년 초부터 이들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일 기말고사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과외비와 시험지 절도 대가로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금액이 최소 2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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