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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 대출 2년 연장"...서울시, 신혼·청년 주거지원 강화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4년으로 상향
난임시술 증빙 시에도 2년 연장...출산 시 4년 적용
청년 월세 지원 기준도 70만원→90만원으로
"10·15대책 이후 주거안정 기여"

"출산 시 대출 2년 연장"...서울시, 신혼·청년 주거지원 강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의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린다.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시는 개선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오는 20일 신규·연장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소득 및 자녀 수 등을 반영해 최대 연 4.5%(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시는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 명 당 4년씩 최대 8년을 추가할 수 있다.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2년간 대출을 연장한다. 출산 시에는 추가로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기본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에게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에 '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을 더해 계산한다.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

이번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오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청년지원’의 주택 월세 기준은 90만원까지 상한선을 높여 혜택 대상이 넓어졌다. 기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문의는 은행 콜센터로 하면 된다. 청년은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가격의 급등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