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박효신씨(43)가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강제경매로 나왔다가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사건번호 2022타경52132)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정지됐다. 앞서 지난 12일 박씨가 전입신고를 한 한남더힐이 압류돼 감정가 78억9000만원에 강제경매로 나왔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씨는 2021년에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소유권은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다. 애초 글러브엔터가 아파트를 박씨에게 팔기로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경매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매는 글러브엔터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가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낸 뒤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다. 집행정지 처분이 난 것으로 보아 글러브엔터 측이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문제의 빚을 놓고 소송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후자의 경우, 법적 다툼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 정지 신청을 낸 것일 수 있다. 박씨가 이 집에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박씨는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중 2022년 4월, 팬클럽 커뮤니티에 소속사와의 분쟁을 알렸다. 그는 당시 "전부터 조금씩 미뤄지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3년간 음원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기도하던 제 마음과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 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9 07:17:12[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1차 가처분'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가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 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무효"라며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주 의원을 상대로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하자, 주 의원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강제집행정지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측이 이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 전 비대위원장은 해당 가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16일 비대위 설치가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결정 인가(이의 신청 배척)'을 내렸다. 이로써 이 전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맞선 시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가운데 3, 4, 5차 가처분은 여전히 심문 중이다. 3차 가처분은 비대위 설치 요건을 규정한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를,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5일 신청한 5차 가처분은 김병민 등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담았다. 권성동 전 비대위원 등에 대해 신청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차)은 권 전 위원들이 현재 사퇴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취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19 10:56:49[파이낸셜뉴스]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강제집행정지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측이 이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같은 날 주 위원장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29 14:30:41[파이낸셜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가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에 따라 권리자인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명령할 수 있다. 만일 교회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해당 판결이 나자마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자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경우 집행은 연기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원)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한 보상금의 7분의 1 수준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5-27 17:50:45금호산업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호텔사업' 소송과 관련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는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금호산업은 지난 9월 제주ICC 호텔사업과 관련된 1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소송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었다. 1심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측에 손해배상 청구금액 63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된 것. 금호산업 관계자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약정서상 약정된 공사비를 금호산업이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호산업의 공사 중단이 적법해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예정된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3-10-21 18:37:04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15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당장 승소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55억원을 드림허브 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 승소금 155억원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승소금 자체가 큰 경우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패소한 쪽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소송당사자의 부도가능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을 받아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 국가가 상고한다면 또 다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이 용산 부지 부당사용금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420여억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총 38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드림허브 몫은 155억원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3-06 15:56:1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함씨네토종콩식품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이 연기됐다. '국산 콩 투사'로 불리는 함정희(70) 대표가 운영하는 함씨네토종콩식품은 6일 법원의 부동산 인도집행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전북 전주에 있는 함씨네식품 생산공장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며 강제집행이 예고됐던 것이다. 하지만 함정희 대표는 자신의 공장을 지킬 시간을 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집행이 예정된 공장은 함 대표 측이 뿌린 휘발유로 기름 냄새가 가득했다. 함씨네식품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강제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을 지켰다. 혼란스러운 모습이 지속됐지만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은 함 대표와 채권자 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강제집행하려 했지만 함 대표의 강한 반발에 집행 연기를 결정했다. 다음 집행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 절차와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함씨네식품 한 관계자는 "함정희 대표가 20여년 동안 이윤보다는 좋은 식품 만들기에 몰두한 나머지 오늘날 사업에 위기를 맞게 됐다"라며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많은 지지자들이 도움을 보내주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대중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함정희 대표는 '좋은 먹거리'가 우선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지난 2001년 전주 팔복동에 함씨네식품을 열었다. 유기농 콩을 사용해 두부와 청국장 환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후 함 대표는 공부와 연구를 거듭해 2021년 원광대에서 '한국인의 건강관점에서 콩의 영양, 기원 및 유전자원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2008), 대통령상(2010), 경찰대 감사장(20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표창(2011), 서울대 명예의 전당 등재(2018), 전주 세계슬로워드 수상(2018), 대한민국 동탄산업 훈장(2018) 등 다수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특히 2019년에는 대한민국노벨재단으로부터 노벨생리의학상 한국 후보로 선정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9-06 11:45:22[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이달의소녀’(이달소) 출신 츄(본명 김지우, 25)와 불공정계약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연예 기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의 대표 등이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이종명 블록베리 전 대표이사와 이씨의 배우자이자 블록베리의 모회사인 리바이트유나이티드의 대표이사 김선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블록베리가 임차인으로 있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상제작업자 A씨와 영상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대금 일부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블록베리에서 데뷔 예정이었던 한 걸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씨에게 1억1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사세가 기울면서 현재까지 1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시 블록베리는 가수 츄와 전속계약 효력과 관련해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블록베리는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2022년 츄를 퇴출시켰으며, 츄 측은 정산이 불투명했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22 17:32:41"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 (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7 18:23:42"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6 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