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월급이 781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 말 현재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1660만4000명의 0.02%에 해당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6월 말 현재 3471명으로 집계됐다.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0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지난 2007년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 가입자는 1421명, 지역 가입자는 14명에 불과했다.건보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가입자가 해마다 느는 것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8월 내놓은 '2017 한국 부자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수는 2012년 16만3000명에서 2016년 24만2000명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21만1000명)보다 14.8%(3만1000명) 증가해 1년새 3만1000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이들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도 총 552조원으로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차지했다.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액만 낸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되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1만5000원(2015년 기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7-09-07 19:07:24#.경기 하남에 거주하는 장 모씨(55)는 지난해 병원에서 급성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간 부전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는 간이식과 6개월에 걸친 입원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총 의료비(본인부담액)가 3723만원이 나왔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사전적용)받아 506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217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그런데 최근 장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4만원을 더 환급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장씨의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전체 가입자 중 소득 4분위에 해당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씨는 지난해 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본인부담액) 3723만원 중 202만원만 부담하게됐다. 의료비부담 상한액을 초과 납부한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49만3000명이 6123억원의 의료비를 환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을 9일부터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총 52만5000명에 환급액은 9902억원으로 이 중 지난해 기준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을 넘는 19만2000명에 대해서는 3779억원이 지급됐다. 이어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3000명에게 6123억원이 환급된다. 지난해에 비해 환급대상자는 4만5000명, 지급액은 1196억원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됐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앞으로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급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6-08-08 10:53:4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만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직장인이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791명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이다. 이런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월 400만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다달이 내는 건보료로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수십억~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기업의 소유주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이 올라 월 848만1420원이 됐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다. 이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9 10:27:17[파이낸셜뉴스] 월급 이외의 부수입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 6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매달 부담하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72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90만8769명)의 3% 수준이다. 이들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라고도 한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은 계속 강화돼 왔다. 이에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이 월 391만1280원이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5683만2500원이다. 월급을 제외하고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벌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부수입이 연간 7억원에 가까워 매달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 수준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 이상이다. 한편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으나,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떨어졌다. 이후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아졌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08 08:56:42[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내년에 월 최고 보험료 424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대상은 월급으로만 다달이 1억20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 인상된다.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내년 월 424만710원이 된다. 월 32만9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316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이 정도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정도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을 번다는 뜻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을 넘는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는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한 회사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9 09:38:41【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이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올려 보험 재정의 안정을 꾀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보험료 상한선을 2만엔 올려 106만엔으로 할 예정이다. 조만간 열리는 사회 보장 심의회에 정부안으로 올릴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 많을 수록 높아지지만 상한액은 정해져 있다. 그중 75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 상한선을 22만엔에서 24만엔으로 올린다. 거치가 가능한 보험 납부액 17만엔 등과 합해서 상한을 106만엔으로 한다. 건보료 인상 후 납입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구는 연봉이 1160만엔 이상으로, 전체의 1.35%로 추산된다. 지금까지는 1140만엔 이상 가구가 상한선인 104만엔을 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상한액은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다. 의료분은 2만~4만엔 범위에서 인상이 이어져 2019년도에는 80만엔 규모다. 간호분은 2020년도에 기록한 17만엔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에는 2020년 3월 말 기준 2660만명이 가입했다. 건보 조합이나 협회에 비해 가입자의 평균 연령이 높고 소득 수준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10-26 03:20:08[파이낸셜뉴스] 월급을 뺀 부수입이 매달 5683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4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자나 배당 등 월급 외 소득이 5683만원을 넘은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액 부과대상자 수는 4351명이다. 이자·배당·임대 등 부수입만 수천만원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여명의 0.022% 수준이며, 이들이 월급을 빼고 벌어들이는 수입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부른다. 이는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기에 월급 보험료라 불리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됐으나,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보다 높은 소득을 얻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 소득 2천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수월액 상한선 넘으면 건보료 월 25만원 더내야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존재한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91만1280원이다. 지난해(월 365만3550원)와 비교했을 때 월 25만7730원이, 연간으로는 309만2760원이 인상됐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올해 소득의 7.09%)을 적용해 역산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정도이다. 월로 따지면 5683만2500원에 달한다. 다시 말해 ‘초고소득’을 올리는 ‘슈퍼 직장인’들은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 등으로 월 5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는 뜻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24 10:57:15[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구라(53)가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직접 공개해 화제다. 지난 24일 ‘구라철’ 유튜브 채널에는 ‘[채태인AS특집]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犬빡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김구라는 야구선수 출신 채태인·이대형과 함께 국세청 출신 40년 경력 베테랑 세무사를 만나 세금 교육을 받았다 영상에서 김구라는 이들과 토크를 이어가던 중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의료보험을 한 440만원 정도 냅니다”라고 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세무사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채태인은 “그러면 재산이 많으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월급 1억1000만원 넘는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4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자막으로 띄우기도 했다. 김구라는 이어 “옛날에는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였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내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이제 세금을 많이 내면서 의료보험을 내기 시작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 이건 내야 한다”면서도 “저 아프지도 않아요. 병원도 안 가요. 근데도 매달 의료보험 440만원 냅니다”라고 카메라를 쳐다보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큰 폭으로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월 391만1280원)을 내는 가입자는 3326명이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약 1959만명)의 0.017% 수준으로 극소수다. 대부분 재벌총수, 대기업·중소기업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 등이 해당하는데, 김구라는 그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3-27 07:34:58월 1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나 월급외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내년부터 월 400만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됐다. 올해 보다 약 26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에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올해 730만7100원에 비해 51만5460원 많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매달 받는 보수로 역산하면 월 1억원 이상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사회보험 특성상 국민연금과 함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가 상한이다. 올해 건보료 상한액은 730만7100원이며, 소득 최상위인 직장가입자들은 매달 365만3550원을 낸다. 하지만 2023년에는 782만2560원의 절반인 391만1280원을 부담해 26만원 가량 많아진다. 직장인은 보수 외에 벌어들이는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따로 매긴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부르며, 이 역시 본인부담 상한액이 올해는 월 365만3550원이었다. 이 상한액에 공제액·소득반영률·건강보험료율을 역산해 산출한 보수 외 소득은 월 5226만8240원이다. 이 금액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 최고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11월 기준 4804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 수준이다. 내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월 391만1280원으로 올해 365만3550원에 비해 약 26만원 많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한편 올해 11월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가입자는 56만3491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 규모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12-27 18:11:06[파이낸셜뉴스] 월 1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나 월급외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내년부터 월 400만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됐다. 올해 보다 약 26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에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올해 730만7100원에 비해 51만5460원 많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매달 받는 보수로 역산하면 월 1억원 이상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사회보험 특성상 국민연금과 함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가 상한이다. 올해 건보료 상한액은 730만7100원이며, 소득 최상위인 직장가입자들은 매달 365만3550원을 낸다. 하지만 2023년에는 782만2560원의 절반인 391만1280원을 부담해 26만원 가량 많아진다. 직장인은 보수 외에 벌어들이는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따로 매긴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부르며, 이 역시 본인부담 상한액이 올해는 월 365만3550원이었다. 이 상한액에 공제액·소득반영률·건강보험료율을 역산해 산출한 보수 외 소득은 월 5226만8240원이다. 이 금액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 최고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11월 기준 4804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 수준이다. 내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월 391만1280원으로 올해 365만3550원에 비해 약 26만원 많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한편 올해 11월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가입자는 56만3491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 규모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12-27 14: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