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주관사들이 상장 전 미리 해당 기업에 지분투자를 할 경우, 사전취득분에 대한 의무보유 기준·기간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행은 지분을 취득한 가격과 실제 공모가 괴리율이 50% 이상일 경우 6개월, 50% 미만이면 1개월 동안 보유 주식을 매도하지 못한다. 상장 직후 매물 출회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취득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이 30%이상이면 6개월, 30%미만이면 3개월 동안 의무보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관련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주관사 책임 강화 일환으로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주관사의 사전취득분에 대한 의무보유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 등을 계기로 IPO 주관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관사의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 일례로 A 주관사는 IPO 실시기간 중 회사의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공모가 재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상장 3개월 만에 해당 회사는 실적 발표와 동시에 주가가 급락했다. 즉 취득가와 공모가의 차이가 큰 것도 주관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IPO 주관 업무 단계별 수수료 등을 계약에 명시토록 하고 공모가에 연동해 주관사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해 공모가 상승을 유도하는 등 수수료 이면계약 사례도 발견돼 금지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당국 역시 최근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모가부터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공모가 산정 시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주관사가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또 수요예측 제도 역시 기관투자자의 참가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통상 주관사가 발행사와 협의해 희망공모가 밴드를 내놓으면 5영업일간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주문을 받아 공모가를 최종 확정한다. 이때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영업기간이나 위탁재산규모 등도 고려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공모주 우회청약 방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프리IPO가 자칫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관사들이 상장 전에 지분투자(프리IPO)를 하는 것은 보통 단기성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서도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29 18:05:06Q.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K-OTC(Korea Over-The-Counter·한국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가 올해 상반기 이익을 보고 모두 처분했다. 공모주 투자는 청약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 장외시장으로 시선을 돌린 결과다. 그런데 정작 이익을 올리고 나니 세금 고민이 든다. 그 전까진 상장주식 사고판 터라 K-OTC 투자의 세금 체계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 있어 A씨는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K-OTC에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크게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3개 유형의 세금이 발생한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 사실상 유일한 제도권 장외시장이다. 우선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해 배당금을 수령하면 부과된다.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한다. K-OTC 종목이라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 이뤄지진 않는다. 주식은 언제가 매도하게 된다. 이 행위에 따라붙는 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다. 전자는 매도가액의 0.18% 세율로 책정되며, 매도 결제대금이 지급될 때 증권사가 원천징수한다. 투자자가 별도로 납부 등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신이 과세 대상자인지 잘 따져 봐야 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비상장주식 매도 시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K-OTC에서 소액주주가 중소·중견·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과세 여부가 증권사 전산 등에서 자동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세법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투자 주식이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종목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삼는다. 신설법인이라면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견·벤처기업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회사인 지를 확인하면 된다. 역시 주식 양도일이 기준점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각 법률에 해당하는 기업인 지를 알아보긴 힘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검색 가능한 해당 회사 분기·사업보고서 중 '회사의 개요'에 공시되니 이를 확인하면 된다.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확인시스템에서 '벤처공시'를 활용하면 된다. 두 번째 조건은 투자자가 소액주주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주주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를 피하려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2022년말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판단 기준이 '개인별' 보유지분(최대주주는 제외)으로 바뀐 상장주식과 달리, K-OTC 등 비상장주식은 여전히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합산해 판단한다"고 조언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앞서 10억원이었다가 2023년말 소득세법 개정 후 50억원으로 상향됐다. K-OTC 종목 시가총액 계산 시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도출한 가액을 뜻한다. 이때 해당 기업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는데, 일반 투자자가 이를 구하기는 어렵다. 김 전문위원은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 대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혹여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기업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적합하다"고 짚었다. 문턱이 높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게 돼있어 상반기 매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매도분은 다음해 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로 설정돼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다. 본인이 소액주주고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한다면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세율 10%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매수자가 없거나 거래량이 희박해 팔리지 않을 때 타인에게 출고형식으로 매도하고 자금을 별도 송금 받는 '장외 양도'가 이에 해당한다.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23 18:09:04#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K-OTC(Korea Over-The-Counter·한국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가 올해 상반기 이익을 보고 모두 처분했다. 공모주 투자는 청약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 장외시장으로 시선을 돌린 결과다. 그런데 정작 이익을 올리고 나니 세금 고민이 든다. 그 전까진 상장주식 사고판 터라 K-OTC 투자의 세금 체계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 있어 A씨는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K-OTC에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크게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3개 유형의 세금이 발생한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 사실상 유일한 제도권 장외시장이다. 우선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해 배당금을 수령하면 부과된다.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한다. K-OTC 종목이라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 이뤄지진 않는다. 주식은 언제가 매도하게 된다. 이 행위에 따라붙는 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다. 전자는 매도가액의 0.18% 세율로 책정되며, 매도 결제대금이 지급될 때 증권사가 원천징수한다. 투자자가 별도로 납부 등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신이 과세 대상자인지 잘 따져 봐야 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비상장주식 매도 시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K-OTC에서 소액주주가 중소·중견·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과세 여부가 증권사 전산 등에서 자동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세법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투자 주식이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종목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삼는다. 신설법인이라면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견·벤처기업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회사인 지를 확인하면 된다. 역시 주식 양도일이 기준점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각 법률에 해당하는 기업인 지를 알아보긴 힘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검색 가능한 해당 회사 분기·사업보고서 중 ‘회사의 개요’에 공시되니 이를 확인하면 된다.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확인시스템에서 ‘벤처공시’를 활용하면 된다. 두 번째 조건은 투자자가 소액주주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주주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를 피하려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2022년말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판단 기준이 ‘개인별’ 보유지분(최대주주는 제외)으로 바뀐 상장주식과 달리, K-OTC 등 비상장주식은 여전히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합산해 판단한다”고 조언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앞서 10억원이었다가 2023년말 소득세법 개정 후 50억원으로 상향됐다. K-OTC 종목 시가총액 계산 시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도출한 가액을 뜻한다. 이때 해당 기업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는데, 일반 투자자가 이를 구하기는 어렵다. 김 전문위원은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 대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혹여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기업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적합하다”고 짚었다. 문턱이 높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게 돼있어 상반기 매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매도분은 다음해 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로 설정돼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다. 본인이 소액주주고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한다면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세율 10%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매수자가 없거나 거래량이 희박해 팔리지 않을 때 타인에게 출고형식으로 매도하고 자금을 별도 송금 받는 ‘장외 양도’가 이에 해당한다. 김 전문위원은 “같은 해 해외주식 매도가 있었다면 국내주식 예정신고를 기한 내 우선 완료하고 다음해 5월 해외주식과 합산해 확정신고 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연간 단위 손익통산이 가능해 과세 대상 K-OTC 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동일 연도에 매도해 이익과 손실을 상계시키는 것도 절세법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21 08:07:44[파이낸셜뉴스] 씨어스테크놀로지가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씨어스테크놀로지는 공모가(1만7000원) 대비 54.12% 오른 2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씨어스테크놀로지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이다. 스마트 체온패치, 심전도 측적용 패치형 바이오센서 디바이스, 환자의 생체신호 모니터링 방법 및 시스템 등 총 3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5000~1만4000원)를 초과한 1만7000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1436.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약 3조9696억원이 몰렸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6-19 10:16:21[파이낸셜뉴스]KB증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공모주 열기에 힘입어 공모주 청약 시 알아두면 유용할 ‘공모주 청약 성공법’을 18일 소개했다. 이번 달에는 예상 시가총액 3조원대의 기업가치를 보이는 HD현대마린솔루션을 포함해 제일엠앤에스, 민테크 등 공모주 청약 일정이 연달아 있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는 상장일 ‘따따상(공모가 대비 4배 상승)’까지 기록하는 종목도 있어 투자자 관심은 더 뜨겁다. 이에 KB증권은 늘어난 공모주 기대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 하는 공모주 청약이 아닌, 똑똑하게 남들보다 공모주를 유리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공모주 청약 성공법’을 소개한다. 제일 먼저 청약 신청 전에 공모주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면서 핵심 투자 위험과 공모가액이 적정한지 파악하고 기업공개(IPO)를 결정한 이유, 회사의 재무 상태와 손익을 분석하는 등 청약할 종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해당 기업의 공모주 청약을 하고자 결정했다면, 주관 증권사의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 주관사가 다수여도 여러 증권사 중복 참여는 불가해 주관사별 배정 물량을 살피고 청약 기간 경쟁률을 참고해서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공모주 배정 방식은 청약한 사람 수에 비례해서 1/N으로 할당하여 배정하는 균등배정과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서 1/N으로 할당하여 배정하는 비례배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물량의 50%는 균등배정, 50%는 비례배정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모주 청약은 나이 제한이 없어 자녀부터 부모님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데, 이때 균등배정을 통해 최소 증거금으로도 공모주 배정을 노릴 수 있으며 신청한 계좌수가 중요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배정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공모주 청약 우대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KB증권의 공모주 청약 우대 조건을 활용하면 최대 300%까지 청약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직전월 자산 평잔 △직전 3개월 주식 약정액 △KB스타클럽 등급 △프라임 클럽(Prime Club) 가입 등 다양한 기준이 있으며, 청약 전일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청약 기간에 진행하는 공모주 이벤트에 참여하면 다양한 이벤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증권은 오는 4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공모주 청약한 고객에게 국내/해외 주식쿠폰을 지급하는 ‘2024 공모주 수퍼위크’ 이벤트를 진행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4-18 11:51:41#. "요새 핫한 공모주를 일반청약 전에 저렴하게 투자하실 수 있어요." 공모주 투자에 관심이 많던 이미주(가명)씨는 최근 투자 제안 전화를 받았다. 스팸 전화로 생각해 바로 끊었지만, '공모주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라며 호기심이 들었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따따상(공모가의 4배)'으로 핫해진 공모주에 투자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공모주를 공모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요구하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 개설과 회사 관계자 사칭, 위조문서 제시 등으로 사전 청약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모주 투자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신규 상장 기업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일반 청약보다 낮은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하는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상장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상장이 승인된 것처럼 속이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거래소는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정에 따라 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 청약을 할 수 없다"며 "특별 공모를 명목으로 공모 가격을 할인해 임의 배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비상장기업의 신규 상장 심사 신청 여부와 거래소의 상장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사이트(KIN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주 청약 일정과 공모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개재된 증권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1-24 19:50:36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온다. 증시에 새로 입성하는 기업은 늘어나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몸집이 작은 중소형 IPO를 중심으로 진행돼 공모 규모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 당일 주가 변동폭 확대 효과에 공모주 투자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는 분석이다. ■상장기업 수 늘고 공모 규모 작아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한 기업은 총 82개(리츠·스팩·이전상장 제외)에 이른다. 지난해(70개)보다 12개 늘었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이전상장을 포함하면 모두 122개(스팩 존속·소멸 합병 제외)로 스팩 제도가 도입된 2009년 12월 이후 약 13년 만에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고금리 등으로 한파가 불어닥친 지난해보다 신규 상장이 늘어나는 등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다만 공모 규모가 작은 중소형 위주로 이뤄진 점이 한계로 꼽힌다. IR컨설팅 전문기업 IR큐더스에 따르면 신규 상장기업 가운데 공모 규모가 500억원을 밑도는 곳이 66개나 됐다. 리츠를 제외하고 공모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선 곳은 두산로보틱스(4212억원), 에코프로머티리얼즈(4192억원), 파두(1189억원), DS단석(1160억원) 등 4개에 불과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투자심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몸값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공모가가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하거나 상단에 확정된 기업이 총 66개에 달했다. 특히 희망범위를 넘어선 기업(41개)이 지난해(12개)보다 3배가량 늘었다. 투심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공모가를 무리하게 높이기보다 기대치를 낮춰 안전하게 상장하려는 기업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따따블 기대감에 투자 열기 '후끈' 올해 IPO 시장의 가장 큰 제도 변화로는 단연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 당일 주가제한폭 확대'가 꼽힌다. 지난 6월 26일부터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입성하는 종목들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 결정방법과 주가 변동 폭이 변경됐다. 공모가가 바로 기준가로 결정되고, 해당 가격의 60~400%로 주가 변동 폭이 확대된 것이다. 상장 당일 수익률 기준으로 최대 300% 상승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자 사이에선 이른바 '따따블'(공모가 대비 주가 4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일반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이 급등하는 등 공모주 투자 열기가 한층 뜨거워졌다. 올해 일반청약에서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은 곳은 35개로 지난해(24개)보다 46% 증가했다. 실제 따따블을 달성한 기업이 잇따라 등장했다. 케이엔에스와 LS머트리얼즈, DS단석은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300% 급등했다. 특히 LS머트리얼즈는 이후 상한가를 두 차례 찍어 공모가 대비 최고 620% 올라 올해의 공모주 승자가 됐다. 이 밖에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50% 이상 상승한 기업이 49개로, 올해 공모주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파두 사태로 IPO 심사 강화 한편으로는 '파두 사태'로 인해 IPO 시장의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파두는 올해 8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반도체 설계(팹리스)업체다. 지난 11월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3·4분기 실적이 공개되면서 '뻥튀기 상장' '사기 상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적 공개 직후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1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공모가(3만1000원)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IPO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IPO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제출 직전월까지의 매출액, 영업손익 등이 '투자위험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하게 공시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내년 2·4분기 안에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내년 IPO 시장은 신규 상장기업 수는 물론 공모 규모도 크게 증가하는 '회복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심위축에 상장을 미뤘던 대어급들이 증시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흥국증권 최종경 연구원은 "올해 IPO 시장은 상장기업 수는 많지만 공모 규모는 작았던 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몸집이 큰 기업들도 잇따라 상장하면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3-12-26 18:09:07[파이낸셜뉴스] #. 내년 1월 17~18일 이틀간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현대힘스와 관련, 회사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한 뒤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대힘스는 해당 사항을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신고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IPO를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 해당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첫날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한 이후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상황이다”라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므로 반드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즉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이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할 시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DART를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12-20 16:07:10[파이낸셜뉴스] 미술품 조각투자 앱 '소투'를 운영하는 서울옥션블루가 28일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에 이어 미술품 조각투자사 중 3번째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옥션블루에 따르면 기초자산 작품은 조각투자 모집총액 7억원 규모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Dollar Sign)'이다. 51.0x40.5cm(8호) 사이즈의 작품으로 지난 9월 서울옥션 경매를 통해 6억2623만원에 취득했다. 모집되는 증권은 취득금액과 발행제비용 7377만원을 포함한 7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1주당 10만원으로 총 7000주가 발행되며 금감원의 정정요청 없이 심사 완료 시 청약기간은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이다. 서울옥션블루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 감정평가사 통일감정평가법인과 문체부 인가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복수의 외부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면서 "내부 기초자산 가치평가는 서울옥션블루의 600만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자산과 동일한 작가와 제목을 지닌 유사 작품 데이터를 선별하고, 자체 개발한 정량 평가 모델을 통해 해당 작품의 적정가를 산출하여 매입가의 타당성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외부 평가기관 두 곳인 통일감정평가법인과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는 기초자산인 '달러 사인'을 각각 7억과 7억5300만원으로 평가했다. 유사작품 데이터를 기초로 한 내부 기초자산 평가의 추정 적정가 범위는 약 6억 2500만원~9억 6700만원으로 산출됐다는 설명이다. 공모방법은 공모주 형태의 일괄청약에 의한 균등 50, 비례 50의 방식을 채택했으며, 1인당 최대 투자금액은 5000만원 미만으로 설정했다. 1주에 해당하는 1조각은 10만원이다. 청약 증거금의 관리와 납입은 KB증권 계좌를 통해 진행한다. 특수관계인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규정도 추가했다. 특수관계인의 보유 재고자산은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으로 매수를 금하고 공개입찰과 낙찰, 사후낙찰만 가능하며 프라이빗 세일과 같은 비공개 방식에 의한 위탁 매수를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조항이다. 또 기초자산 매입 시 준법감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업자의 도산절연을 위해 청약증거금은 KB증권 내 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투자자에 대한 이중 보호를 위해 투자자보호기금을 조성, 신한투자증권과의 신탁 계약을 통해 관리한다. 서울옥션블루는 "금감원의 권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미술품 가격산정과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면서 "증권신고서의 승인이 이뤄지면 내달 조각투자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11-28 14:31:40[파이낸셜뉴스] "현재 국내 증권 기술 환경에는 그 한계가 명확한 부분들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코스콤은 원장 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급변하는 증권업계 기술과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을 제공하겠다" 이인호 코스콤 5세대PB서비스TF부 부장(사진)은 30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증권업계의 기술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코스콤의 역할을 강조했다. ‘증권 전산(IT) 기술’ 분야는 빠르게 변하는 증권업계에서도 유독 변화에 인색한 분야다. 처리속도와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기존 틀을 계속 고수하려는 탓이다. 다만, 최근 글로벌 기술이 급속도로 변하며, 국내 증권업계 기술 환경도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에 국내 자본시장 IT의 태동부터 현재까지 기술 인프라를 구축해온 코스콤에서 증권 전산 기술 내 '클라우드'로의 전환 카드를 내세우고 나섰다. 이인호 부장은 코스콤의 클라우드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역임한 후,현재 코스콤에 둥지를 틀고, 증권업계 원장 관리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다. ■ 현 증권 기술 환경 개선 필요성 커져 이인호 부장은 “증권 비즈니스에서는 속도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업계에는 그에 적합한 IT 기술을 채택해 운영해 왔는데, 오랜 시간동안 검증되지 않은 기술과 잦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변화와는 다른 ‘그들만의 세계’가 만들어진 셈”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현재 국내 증권 기술 환경에는 그 한계가 명확한 부분들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 변화 필요성이 확대된 것은 지난 2021년 카카오페이증권에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원장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다. 현재 국내 대부분 증권사 원장관리 시스템은 많은 업무들을 하나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DB)에 관리하는 일체형(모놀리식) 구조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국내 증권전산 기술 한계로 ▲비 확장성 ▲장애 발생 시 연동 장애 ▲상용 소프트웨어 의존성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최근 주식시장의 급격한 요동과 공모주 청약 쏠림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며 증권사들은 일시적 시스템 확장(Scale-out) 기능이 필요해졌는데, 모놀리식 구조는 확장에 적합하지 않은 아키텍처라는 지적이다. 또 모놀리식 구조에서는 얽혀있고 복잡한 증권업무(소스 로직)가 개발부터 배포 단계에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단위 업무에 장애 발생 시 전체 업무가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증권사들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 카카오페이증권 원장 시스템에 클라우드 기반 기술 첫 도입 이 같은 한계에 카카오페이증권은 코스콤와 협업해 네이티브 기반 기술이 반영된 원장 시스템을 도입헀다. 당시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언어인 C언어가 아닌 자바(Java)로 개발에 나섰다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로, 이외에도 카카오페이증권 원장 시스템에는 클라우드(Cloud) 네이티브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MSA)를 도입했으며, 상용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오픈소스(OSS)를 사용했으며 CI/CD, DevOps, Agile 방법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페이증권 원장 시스템은 계좌개설, 주식매매, 증권관리 등 여러 업무를 독립적으로 연결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시스템 전체의 중단 없이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 및 배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인호 부장은 “카카오페이증권 원장시스템 구축 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커다란 챌린지였다. 증권에서 기존에 일부 사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모두 비주요 시스템이었고 원장 코어시스템에 적용한 것은 카카오페이증권이 처음이었다”고 밝혔다. ■ 코스콤 “증권업계에 클라우드 기반 원장 관리 표준 제시할 것” 이처럼 증권업계 기술이 클라우드 기반으로의 변화가 중요해진 가운데, 코스콤은 증권업계 원장 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려 준비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급변하는 기술과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이 부장은 “카카오페이증권에서의 원장 개발 경험으로 ‘증권 시스템의 변화를 선도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미 코스콤이 그 방향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합류할 수 있었다”라며 “MSA와 모놀리식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사용하는 환경과 시스템 특성에 따라 선택, 적용해야 한다. 다만 현 증권 시스템의 경우 모두가 모놀리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 미루기 보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그 환경에서 단점과 어려움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MSA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변경 시에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기술 변경 과정에서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실제 인터넷 비즈니스 MSA 사상을 증권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코스콤은 증권 기술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안정적 변혁을 위해 증권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MSA 모델을 제시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장은 “카카오에서의 결과물은 완성본이 아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갔기에 여전히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다”며 “현재 코스콤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 부족함과 아쉬움을 채워 전체 증권업계에 기술 환경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권에 최적화된 MSA 모델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3-08-30 11: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