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면, 별도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중학교 교사 A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학교에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여러 부위의 염좌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질환이 생겼고, 같은 해 9월 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치료 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19년 3월 섬유근육통 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일반 질병 휴직을 냈다. 휴직 기간이던 2021년 3월 해당 질병이 공무상 추가 상병으로 인정되자, A씨는 교육감을 상대로 '일반 휴직을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세 차례 요청했다.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정되면 급여가 전액 지급되고, 휴직 기간 역시 더 길게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거부 사유는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인 3년을 모두 사용했다는 것이다. A씨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으나, 각하·기각 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초의 공무상 질병 휴직 사유인 PTSD와 그 이후 발생한 섬유근육통은 병명, 증상, 치료 방법 등이 다른 별개의 질병"이라며 "기존 질병 휴직 기간이 끝났더라도 새로운 질병에 대해 공무상 질병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공무상 질병 휴직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해야 했음에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는 공무상 질병 휴직이 3년 이내로 제한됐지만, 2022년 10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점을 거론하며 교육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1 14:37:45[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이를 보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1-07 17:02:50사격훈련 및 집회시위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경찰관이 겪는 난청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사용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경찰공무원 임용된 이후 사격훈련 및 집회시위 진압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소음에 노출 돼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A씨 난청 발병과 공무 사이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처분 심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업무상 소음에 노출돼 청력이 점진적 악화됐다”며 “난청과 공무 수행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 업무 현장이 난청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격훈력 중 발생한 사격음에 노출돼 급성 음향외상이 발생한 결과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집회 시위 현장 확성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고, 소음이 큰 현장에서 경찰 무전을 청취하기 위해 무전기 볼률을 크게 틀고 이어폰을 낀 채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4-22 16:04:19#. 소방공무원 A씨는 화재진압 중 화상을 크게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수 치료재가 비급여 항목이어서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화재에 수시 노출되는 업무 특성상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을 고민해야 했다. 이달 5일부터 공무수행 중 화상을 입을 경우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비용이 지원된다.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인 치료·수술법이 된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 바로 적용된다. 그간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인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라도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약제와 치료비 항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먼저 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화상을 입은 경우 화상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화재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화상·열상이 아닌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경우에 중증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치, 수술 등 의료행위에 사용된 경우에는 병명과 관계없이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지원토록 개선했다. 의료기술 발달 및 신약 개발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인 처치·수술법이 된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공무수행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척추질환 치료술)'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이었음에도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공무수행 현장에서 추락 등 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 조치도 시행한다. 황서종 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이며 이들이 조속한 시일 내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3-04 17:44:58구조활동으로 인해 관절염이 악화된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요양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2000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해 온 김씨는 환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왼쪽 무릎의 통증이 악화돼 지난해 4월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왼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은 김씨는 지속적으로 야산에서 환자 구조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 상태가 좋지 않게 됐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공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1-11 17:28:04구조활동으로 인해 관절염이 악화된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요양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0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해 온 김씨는 환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왼쪽 무릎의 통증이 악화돼 지난해 4월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왼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은 김씨는 지속적으로 야산에서 환자 구조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 상태가 좋지 않게 됐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김씨가 과거 공무와 무관한 사유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자연경과로 악화된 것일 뿐"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김씨가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산행이 불가피한 야산에서 구급활동 업무를 행한 것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김씨가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김씨는 2002년 9월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수술 후유증으로 관절염이 발생하는 평균적인 시기(최소 15년)보다 이른 시기에 관절염이 발생한 것을 볼 때 김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1-10 21:12:12교육당국 주최로 열린 체육대회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뒤 뇌출혈로 숨진 학교장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초등학교 전 교장 유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B교육지원청의 주최로 A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직원 체육대회에서 배구경기 선수로 참여했다. 당시 만 60세의 고령이었던 유씨는 20여분 동안 코트를 뛰었다. 경기 도중 유씨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져 교체된 후 휴식을 취했으나 식음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결국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검사 결과 유씨는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숨졌다. 이후 유씨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기존에 앓던 지병이 악화돼 뇌출혈이 유발된 것'으로 보고 승인을 거부했다. 법원은 유씨가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이 체육대회에서 입은 부상으로 악화돼 뇌출혈로 이어졌을 수 있다며 공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유씨의 2012년·2014년도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그는 고혈압 상태가 의심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고혈압에 대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이상 고혈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발병 또는 촉진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씨가 학교의 공적 행사인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있던 중 발병한 뇌출혈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0-29 16:49:01교육당국 주최로 열린 체육대회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뒤 뇌출혈로 숨진 학교장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초등학교 전 교장 유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B교육지원청의 주최로 A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직원 체육대회에서 배구경기 선수로 참여했다. 당시 만 60세의 고령이었던 유씨는 20여분 동안 코트를 뛰었다. 경기 도중 유씨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져 교체된 후 휴식을 취했으나 식음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결국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검사 결과 유씨는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숨졌다. 이후 유씨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기존에 앓던 지병이 악화돼 뇌출혈이 유발된 것'으로 보고 승인을 거부했다. 법원은 유씨가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이 체육대회에서 입은 부상으로 악화돼 뇌출혈로 이어졌을 수 있다며 공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유씨의 2012년·2014년도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그는 고혈압 상태가 의심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고혈압에 대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이상 고혈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발병 또는 촉진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가 학교의 공적 행사인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있던 중 발병한 뇌출혈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0-28 17:13:44불편한 경찰 단화를 오래 신어 발가락이 변형되는 증상을 얻은 경찰관에게 '공무상 질병'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서울강남경찰서 A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윤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순찰이나 각종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범인검거 등을 도맡으면서 업무 시간 대부분을 외부에서 보냈다. 그는 지난해 1월 발뒤꿈치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무지외반증'을 진단받았다. 윤씨의 증상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발하는데 선천적 요인과 하이힐 등 불편한 신발을 자주 신는 경우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 원인이 돼 나타난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윤씨는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장기간 순찰업무 등을 하면서 잦은 부상을 당해 증상이 악화됐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년 동안 경찰 단화를 신고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외부에서 순찰을 돌거나 취객과 몸싸움을 하는 등 윤씨의 업무는 발에 상당한 부담을 끼쳤을 것"이라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2-03 17:41:41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근무하면서 발 모양이 변형됐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1993년부터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2016년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질병이 불편한 경찰 단화 때문이었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지외반증에 걸린 것과 신발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공통적으로 지급된 단화를 착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요양승인 신청을 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외근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20년 동안 경찰 단화를 신고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도보순찰 등을 했다"며 "이런 공무는 발에 상당한 부담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보급되는 경찰 단화는 발길이와 골둘레 치수를 측정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다"며 "A씨의 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화가 A씨 발에 무리를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 단화가 불편하다는 다른 경찰들의 진술이 담긴 언론 보도 등을 이유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도 봤다. 실제 경찰 단화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2014년 중반부터 쿠션신발을 지급해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12-03 09: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