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여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엄마가 동생의 장례식에 나타나 상속을 요구했다. 법정 다툼 끝에 친엄마가 상속을 받게 됐지만, 상속세도 내지 않게 됐다. 기존 법의 허점 때문이었다. 당국은 부랴부랴 법 개정에 나섰지만 친엄마에게 소급적용을 할 순 없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와 그녀의 친모에 대한 이야기이다. 구씨의 친모는 소송을 통해 구씨가 남긴 상속재산 40%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았다. 그런데 기존 법으로는 구씨 친모에게서 상속세를 걷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28일 조세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조항의 허점이 불러 온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구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 시점인 지난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에게 납세의 의무가 부과된다. 당시만 해도 상속인은 직계인 구씨 부친과 구씨의 오빠 2명이었다. 20여년간 연락을 끊고 떨어져 지냈던 친모는 상속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친모가 상속인 자격을 얻게 된 것은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이다. 친모는 2019년 11월 딸의 장례식장을 찾아 본인 몫의 유산 상속을 요구했고 친오빠가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친모의 유산 상속분을 40%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친모는 딸이 사망한 후 13개월이 지난 뒤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에는 상속세 부과시 유류분 상속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다행히 정부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뒤늦게나마 법 개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세기본법 상 납세 의무 범위를 조정했다. 상속자, 수유자(유언장에 따라 상속을 받는 이)외에 구씨 친모처럼 권리를 주장해 ‘유류분’을 가져가게 된 상속인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더했다. 다만 이 법을 구씨 유족과 친모 사례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은 법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했다. 이 시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7-28 07:16:35걸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씨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이달 초 구하라 친부 구씨가 친모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남매의 밀린 양육비는 6720만원으로 계산했다. 1인당 월 30만원으로 책정했고 기간은 각 112개월로 판단했다. 구씨는 그동안 자신의 아들이자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번 소송을 준비해왔다. 구하라 친부인 구씨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송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상속분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간 연락 없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구씨는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유가족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왔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씨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28 10:37:28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1.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전사한 고(故) 신선준 상사, 그가 두 살 때 집을 나간 친모는 27년 만에 나타나 국가보훈처로부터 군인사망보상금 1억원, 군인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했다. #2. 2020년 전북에서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32년 만에 찾아와 유족 급여를 받아갔다. 친모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고, 퇴직금 8000만원도 수령했다. #3. 2021년 경남 거제도 대양호 사고로 김종안 선원이 실종,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는 사망금과 보험금 3억원 가량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 소송까지 불사해 도마 위에 올랐다. 1인 가구의 사후 재산을 두고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던 부모들이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계속되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권이 상실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사실을 선고할 수 있다. 1인 가구 사망 후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법무법인 세종 최철민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Q. 1인 가구가 사망한 이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없으므로, 1) 직계존속(부모), 2) 형제자매, 3) 4촌 이내 방계혈족(3촌, 4촌)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0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사람 등)가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고(민법 제1057조의2), 분여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1058조). Q. 살아있을 때 기부를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민법 제554조),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3, 47조). 증여를 함에 있어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승낙하기만 하면 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유언장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나.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고(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0조). Q. 재산 상속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상속받게 되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 1030, 1041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민법 제1025, 1026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3 10:37:26[파이낸셜뉴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1400여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데에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의원들에게 구하라법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면 법안 시행은 오는 2026년부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3년 6월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논의를 거치 끝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많은 관심과 노력 끝에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서 의원은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 의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07 21:53:34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부양 기여도를 유류분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유명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찾아와 구씨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해 유산의 40%를 받아 간 사례가 나오는 등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8:27:01[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부양 기여도를 유류분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유명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찾아와 구씨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해 유산의 40%를 받아 간 사례가 나오는 등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5:23:55[파이낸셜뉴스] 두 살 된 자식을 버리고 수십년간 동안 잠적했던 친모가 54년 뒤 장례식장에 나타나 ‘목숨값’을 챙겨간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된 고(故) 김종안씨(당시 56세)의 누나 김종선씨(61)가 구하라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 1967년 2살짜리 김종안씨 등 어린 3남매를 놔두고 집을 떠났던 친모 A씨는 김종안씨 실종소식에 54년만에 나타나 ‘유일한 상속자는 나뿐이다’며 배타적 상속권리를 주장했다. 두 살배기 아들을 버리고 떠났던 A씨는 선박회사의 위로금 5000만원을 챙긴 뒤 종안씨 명의의 집과 통장을 자신 명의로 바꿔놓았다. 이어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까지 냈다. A씨는 “내가 두 살까지 키웠으니 나한테 권리가 있다”라며 종안씨 ‘목숨값’의 정당한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친모는 사망 보험금과 보상금을 합쳐 3억원을 챙겼다. A씨가 종안씨 목숨값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법상 그가 가장 높은 상속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1004조를 보면 유언 강요, 살인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직계존속 등 법정 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하다. 종안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직계존속인 생모가 상속 우선자가 됐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 대상이 되지 못했다. 누나 종선씨는 “54년 동안 엄마 대신 고모와 할머니가 우리 삼남매를 키웠다”며 “보상금을 받아도 그분들이 받아야지, 양말 한 켤레, 사탕 하나 안 보내놓고 이제 와서 생모라고 자식 목숨값을 챙기는 게 법이고 정의인가”라고 눈물을 흘렸다.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자 20년간 연락도 없던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 이에 ‘부모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상속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상속 결격 사유에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식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인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부양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이다. 상속 박탈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법정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가정법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안에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종선씨는 지난 3년간 국회와 법원을 쫓아다니며 이 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안 생계마저 막막해졌다고 한다. 그는 “국민들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법을 왜 3년째 바꾸지 못하는 겁니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엄마라면, 양심이 있어야지요”라며 “추운 바다에서 애타게 누나를 불렀을 동생을 생각해 죽어도 법을 꼭 바꾸고 죽겠다”고 다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7 10:27:55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의 유류(遺留)분 제도는 '불효자 상속법'일까, 아니면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까.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규정한 유류분 제도가 다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유류분 제도는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고,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도입됐고, 시행은 1979년부터다. 이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 절반인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이는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으로,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어느 한 명의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줬어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자신의 증여분을 챙길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듯한데 최근 몇 년 간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 논란의 핵심은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여부다. 미리 증여받은 수증자는 부모의 사망 순간 유류분권자에게 재산 반환 위험에 처한다. 얼마를 줘야 할지, 실제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수십년간 교류가 없었던 자녀나 부모에게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가'도 민감한 질문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상실됐음을 강조한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될 당시 유산은 아들, 특히 장남을 중심으로 상속됐다. 부인이나 딸의 재산 상속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유류분 제도의 도입 정당성을 줬다. 그러나 여성 지위가 향상되고 평균수명의 연장, 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유류분 제도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부모와 불화가 있던 자식이, 또 부가 형성되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부정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가 가출했던 친모가 사망 후 유산의 40%을 상속받았던 고 구하라 씨의 사건이다. 이후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헌재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헌법소원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부(재산)가 형성되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며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는 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상속 차별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여전히 유류분 제도가 하고 있다는 의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8 18:38:38[파이낸셜뉴스]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의 유류(遺留)분 제도는 '불효자 상속법'일까, 아니면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까.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규정한 유류분 제도가 다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유산 쏠림' 막는 제도 유류분 제도는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고,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도입됐고, 시행은 1979년부터다. 이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앤액 절반인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이는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으로,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어느 한 명의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줬어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자신의 증여분을 챙길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듯한데 최근 몇 년 간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 논란의 핵심은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여부다. 미리 증여받은 수증자는 부모의 사망 순간 유류분권자에게 재산 반환 위험에 처한다. 얼마를 줘야 할지, 실제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수십년간 교류가 없었던 자녀나 부모에게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가'도 민감한 질문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상실됐음을 강조한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될 당시 유산은 아들, 특히 장남을 중심으로 상속됐다. 부인이나 딸의 재산 상속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유류분 제도의 도입 정당성을 줬다. 그러나 여성 지위가 향상되고 평균수명의 연장, 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유류분 제도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부모와 불화가 있던 자식이, 또 부가 형성되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부정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가 가출했던 친모가 사망 후 유산의 40%을 상속받았던 고 구하라 씨의 사건이다. 이후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헌재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헌법소원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부(재산)가 형성되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며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는 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상속 차별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여전히 유류분 제도가 하고 있다는 의미다. 헌재는 지난 2010년,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진다. 헌재는 앞선 두 번의 심판에서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8 14:24:47[파이낸셜뉴스] 46년을 이어온 유류분 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일정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법정상속인에 보장해 주는 제도로, 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찬반 공방이 치열했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이모씨 등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1116조 및 제111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유류분 제도는 제 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도입, 1979년부터 시행됐다.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갈등 부추기는 '불효자 양성법' 이날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의 도입 목적이 상실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핵가족화·평균수명의 연장·여성 지위의 향상 등이 이뤄지는 등 도입 당시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청구인 측은 "부가 형성되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며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비판했다. "상속인 결격 사유에 학대거나 유기한 경우 등은 들어가지 않아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유명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찾아와 구씨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해 결국 유산의 40%를 받아 간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상속인 간 갈등을 완충하기 위해 도입된 유류분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더 가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 시행된 이후 그동안의 증여 등을 다 따져보게 되면서 법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과연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도 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 상속인의 정당한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은 기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유류분 필요, 문제점은 개정으로" 반면,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를 펼쳤다. 일부 부작용에 대해선 받아들이되, 제도의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는 상속 차별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등 유족들에게 여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환경이 바뀌었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 "경제 불안정성, 청년 실업률 상승 및 자산 형성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 생계를 보호해 줘야 할 필요성은 제도 도입 당시보다 커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무부 측은 "시대변화에 따른 가족공동체 개념의 변화 추세를 고려해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과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 판단은)제도 자체가 가진 일반적 효과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긴 전에 중용의 자리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개정 작업을 통해서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17 17: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