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지 10일 만에 5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 여성단체는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준석 퇴출'을 위한 행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44분 기준 5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이유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과 연관이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지목해 여성에 대한 잔혹한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읊은 뒤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가족을 검증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성 혐오와 신체적 폭력을 연상케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토론 직후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이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여성연합은 "이준석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이준석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1항과 국회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등 국회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여성연합은 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차별·혐오 선동 정치인 이준석 퇴출'을 위한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정당에 이준석 후보의 정계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 요구, 언론 대상 책임 촉구, 차별혐오 선동 정치인을 공적 공간에서 퇴출하기 위한 캠페인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이들이 5만명을 넘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 이 청원은 소관위원회 및 위원회 회부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0 15:40:20[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말 그대로 사면초가다. 의원직 제명 청원이 4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역구 여론도 급속히 식고 있다. '젓가락 국개의원' 동탄지역 카페서도 지적 국회전자청원에 제기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9일 동의수 4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40만1375명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6월 한 청원인이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143만4784명 동의)에 이어 국회전자청원 역대 최다 동의 2위에 올라섰다. 이미 해당 청원이 지난 4일 올라오고 하루 만에 10만명 넘는 청원인의 동의를 얻으면서 이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여기에 이 의원의 지역구인 지역 민심도 싸늘하게 식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탄지역 카페에 올라온 글을 캡처한 사진이 시선을 끌었다. 4일 이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국회의원이자 동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몇 달 동안 잠시 미뤄뒀던 일들을 다시 하나하나 챙겨가겠다"며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다. 함께 걸어온 시간만큼 앞으로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소회를 남긴 글에 대한 반응이었다. '사라지는 게 도와주는 것', '젓가락 국개의원 제명에 다수가 동참할 듯' 등 대선 기간 마지막 TV토론에서 이 의원이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불편함을 쏟아냈다. "공약 지킨게 없다"... 동탄 지역구 득표율 13.99%에 그쳐 지역구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느라 지역은 내팽개쳤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 지역 주민은 동탄 지역 카페에 "공약을 지킨게 없으니 동탄사람들도 외면한 거다"라며 "정치라는 게 오랜 시간에 걸쳐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만은 대선 표심에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대선 기간 내내 '동탄의 기적' '동탄 모델' 등을 앞세워 제3지대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을 펼쳤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나마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두 자릿수만으로는 '잘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동탄신도시가 위치한 화성시을은 이 의원의 지역구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 넘는 표를 가져갔다. 이 의원은 13.99%(4만321표), 이 대통령은 15만1555표로 52.6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 유권자의 표를 가져온 게 아니라 32.42%(9만3407표)인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와 보수 유권자 표심을 나눠가졌다는 평가가 많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9 14:42:16[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 도중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원 엿새 만에 40만명을 돌파했다. 9일 국회전자청원에 제기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동의수 4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올라와 등록 하루 만에 10만명 넘는 청원인의 동의를 얻어 일찌감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오전 9시 기준 40만1375명을 기록하면서,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올라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40만287명 동의)를 제치고 국회전자청원 역대 최다 동의 2위로 올라서게 됐다. 지금까지 국회전자청원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해 6월 한 청원인이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143만4784명 동의)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후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다”며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 의원 제명 청원 동의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까지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가 없을뿐더러,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9 09:08:4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만 19세로 높여 달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은 8일 오후 1시 기준 5만3126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는 청원글이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 시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청원인 A씨는 "최근 한류스타가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을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원 내용으로 미뤄 볼 때 최근 논란이 된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례로 추측된다.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 측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계속 벌여왔다. 김새론 유족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는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수현은 현재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8 13:58:18[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배우 김새론(25)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관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A씨는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A씨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한을 청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A씨의 청원은 2일 오전 6시 기준 약 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이 이달 30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한편, 김수현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새론과 성인 시절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김수현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이)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울먹였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 폭로전에 앞장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2 05:58:06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청원이 등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3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실거주자인 조합원에게 과도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안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재초환에 적용되는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데다가 이중과세 논란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을 폐지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정부도 지난해 재초환 폐지 추진을 밝혔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의 주요 현안에서는 아예 재초환 관련 개선안이 제외됐다. 국회청원에서 청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분을 오히려 역차별 받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승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거주환경을 접해보지도 못하고 매도하거나 새로운 빚을 떠안아야 한다"면서 "탁상행정과 재건축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악법으로 폐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재초환 시행 이후 서울에서만 31개 단지가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부과금을 납부한 단지는 없다.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단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법안 폐지를 추진중인 상황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지에서는 부과액 산정기준과 규모 등을 두고 소송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권 기자
2025-03-27 18:29:01[파이낸셜뉴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청원이 등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3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실거주자인 조합원에게 과도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안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재초환에 적용되는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데다가 이중과세 논란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을 폐지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정부도 지난해 재초환 폐지 추진을 밝혔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의 주요 현안에서는 아예 재초환 관련 개선안이 제외됐다. 국회청원에서 청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분을 오히려 역차별 받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승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거주환경을 접해보지도 못하고 매도하거나 새로운 빚을 떠안아야 한다"면서 "탁상행정과 재건축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악법으로 폐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재초환 시행 이후 서울에서만 31개 단지가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부과금을 납부한 단지는 없다.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단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법안 폐지를 추진중인 상황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지에서는 부과액 산정기준과 규모 등을 두고 소송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3-27 15:47:49배우 고(故) 김새론씨가 생전 이른바 '사이버레커'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무분별한 활동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처벌 강화 움직임이 일부에서 일고 있지만, 향후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사이레커의 수익은 주로 콘텐츠 조회 수에 의존한다. 자신들의 제작 영상에 시청자가 많이 몰릴수록 유튜브 측으로부터 비용을 많이 받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사이버레커들은 연예인 등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수위를 높여 구독자를 늘린다. 유튜브가 수익 정지 처분으로 사이버레커의 과도한 사생활 폭로를 막으려는 시도는 한다. 해당 유튜버의 계정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영구적이지 않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수익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수익 정지일로부터 90일 후에 YPP 참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튜버는 "수익정지 처분이 실질적으로 영상 업로드 등에 제약을 주지 않는다면, 멈출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막가파식' 괴롭힘을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사이버레커를 표적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다. 지난달 19일 발의됐다.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형량을 높이는 것이다.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기존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벌금 상한액을 끌어올린 것이 골자다. 또 유죄로 인정되면 취득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전부 몰수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거쳐 실제 시행되기 전까지 기간은 무방비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의 수 역시 배제하지 못한다. 이 같은 입법 논의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선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튜버의 도를 넘는 사생활 폭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이지 않다 보니 강력한 처벌이 제도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이슈에 대한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24일 공개된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16일 오후 1시 기준 5만513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이 동의 마감일인 오는 26일 이전에 5만명에 도달하면서 해당 안건이 국회 소관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임 교수는 "결국 과도한 사생활 공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튜버들이 이런 행동을 저지르더라도 소비하지 않고 문제화할 수 있는 자정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씨 유족 측은 이날 유튜버 이진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씨가 2022년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지난달 사망할 때까지 유튜브에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김씨가 생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유족 측은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고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우리가 바라는 건 김수현씨 측의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뿐이다. 김수현씨는 6년간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3-17 18:27:07[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새론의 사망을 계기로 ‘유튜버의 연예인 사생활 폭로’ 등 무분별한 활동을 제재해달라는 국회 국민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어섰다. 14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1시 기준, 정규진(청원인) 외 5만151명이 동의했다. 2월 24일~3월 14일까지 3주간 동의를 구한 결과다. 청원인은 "연예부 기자가 만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을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며 "최근에도 이런 행태로 인해 또 한 명의 젊은 여배우가 자살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전-현직 연예부 기자의 이런 악질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동의 청원은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부쳐진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3-14 13:14:48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재의 80%에서 최대 7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올라온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70%로 낮춰야 한다는 청원은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율 개정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9일 최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이 등장했다. 이날 현재 14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 내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현재의 80%에서 75%나 70%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신속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행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80%로 설정돼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장기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개발사업(75%)이나 재건축사업(70%)보다 높은 동의 요건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이는 재개발·재건축사업보다 높은 동의율 요구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일부 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동의율 확보에 실패하고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재개발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요건을 현재의 75%에서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낮춰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이날 현재 1만2000여명의 동의를 확보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3-09 18: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