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가 1일 기각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박 대령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난달 19일 채 상병 사고 발생에 따라 초동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면 결재를 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그 조사를 거부해 왔다. 또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이달 2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위법' 행위란 주장도 펴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한 차례 불응한 데 이어,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의 요청으로 지난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출석위원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아 '의견 없음'으로 종료됐고, 군 당국은 박 대령 측의 수심위 재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내달 8일 공수처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박 전 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 측이 군 측과 법원 출입 방법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법원이 구인 영장을 집행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영내를 거치지 않고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중앙지역군사법원 측은 국방부 영내로 들어온 뒤 군검찰의 구인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 들어오라는 입장을 보이자 이에 반발해 약 2시간가량 대치하다 끝에 이날 정오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9-01 19:39:58[파이낸셜뉴스] 무죄가 확정돼 국가에 비용 보상을 청구하는 기한을 6개월로 제한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한모씨가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씨는 강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6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강간은 무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한씨는 지난 2020년 3월 비용보상청구를 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무죄 판결 후 6개월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 역시 기각했다. 이에 한씨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옛 군사법원법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청구 기한은 지난 2014년 12월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확정 판결일로부터는 5년 내'로 개정됐는데, 군사법원법은 지난 2020년 6월 뒤늦게 개정이 이뤄졌다. 재판관 9명 중 8명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비용보상 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형사보상청구권과 달리 제척기간을 짧게 정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봤다. 김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개선 권고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31 16:49:21[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 의회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대법원이 정부 결정을 가로막을 수 없도록 하는 무력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련의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가운데 첫번째 법안이 통과됐다.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미국 백악관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는 '사법부 무력화' 법안을 64-0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대신 연정 참여 정당 의원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의회 바깥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거센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가시 철사 바리케이드와 물대포로 무장한 경찰에 제지됐다. 시위대 최소 19명이 체포됐고 상당수가 부상을 입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이스라엘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앞으로 장관 임명 등 행정부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의회를 장악한 행정부가 독주하는 것을 사법부가 견제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스라엘 극우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사법정비'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시위대는 이날 경찰과 대규모로 충돌했고,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시민단체는 막 통과한 법안에 대한 위헌심사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기업들도 파업으로 시위에 동참했다. 150여 대기업과 은행들의 모임인 이스라엘 비즈니스포럼은 이날 하루 총파업을 선언했다. 또 이스라엘 최대 노조단체인 이스라엘노동자총연맹(히스타드루트)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스라엘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법안 표결이 시작되자 텔아비브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스라엘 통화인 셰켈 가치는 떨어졌다. 미 백악관이 법안을 맹렬히 비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를 지낸 마틴 인디크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협상을 위한 미 특별대사를 지내기도 했던 인디크는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제는 두 발로 설 때"라면서 "스스로 미국의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철회를 단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지만 최근 미 의원들 사이에서는 군사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미국 대사를 지낸 댄 쿠르처도 인디크와 함께 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 해 이스라엘에 38억달러 규모의 군사지원을 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7-25 03:13:37공군 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해당 군무원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압수수색 및 디지털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혐의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군무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3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 위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9월12일까지 늘어난다 유선준 기자
2022-08-04 18:14:29[파이낸셜뉴스] 공군 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해당 군무원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압수수색 및 디지털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혐의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군무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3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 위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9월12일까지 늘어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8-04 13:11:52[파이낸셜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56·사법연수원 25기)이 국방부 군사법원과 공군본부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19일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이어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군본부 △제20 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등 지금까지 3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왔다. 자료가 방대해 시간이 소요되는 국방부의 디지털자료 등도 이날 함께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간 종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군 윗선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의 사건 은폐 의혹과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 입증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과 함께 군 및 관련자 수십 명을 물밑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유족 등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7-19 15:07:06이달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 수백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앞으로 군 항소심절차에 해당되는 군사전문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군인 성폭력 사건은 서울고법 내 5개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나눠 심리하게 된다. 군인 성폭력 사건은 1심에서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군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본안사건 280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고등군사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고법에 접수된 사건도 20여건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는다. 군 내 성범죄·사망 사건과 군 장병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앞서 지난 2월 전담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성폭력 전담재판부였던 형사4부는 지난 1일부터 군사·성폭력 전담재판부로 운영된다. 군형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군사전문사건 전부와 성폭력 사건, 일반사건 등이 모두 형사4부에 배당된다. 형사4부에 배당된 군사전문사건은 50여건이다. 피고인이 군인인 성폭력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군인인 성폭력 사건도 군사전문사건이 아닌 일반 성폭력 사건으로 분류돼 형사4부를 비롯해 형사8부, 형사9부, 형사10부, 형사11부, 형사12부에 나눠 배당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05 17:56:25[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 수백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앞으로 군 항소심절차에 해당되는 군사전문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군인 성폭력 사건은 서울고법 내 5개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나눠 심리하게 된다. 군인 성폭력 사건은 1심에서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군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본안사건 280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고등군사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고법에 접수된 사건도 20여건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는다. 군 내 성범죄·사망 사건과 군 장병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앞서 지난 2월 전담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성폭력 전담재판부였던 형사4부는 지난 1일부터 군사·성폭력 전담재판부로 운영된다. 군형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군사전문사건 전부와 성폭력 사건, 일반사건 등이 모두 형사4부에 배당된다. 형사4부에 배당된 군사전문사건은 50여건이다. 피고인이 군인인 성폭력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군인인 성폭력 사건도 군사전문사건이 아닌 일반 성폭력 사건으로 분류돼 형사4부를 비롯해 형사8부, 형사9부, 형사10부, 형사11부, 형사12부에 나눠 배당된다. 서울고법은 군사법원에서 넘어오는 사건들을 한 재판부에서 모두 심리하게 되면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또 군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 성폭력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에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그간 군 내 성폭력·사망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었던 의혹과 불신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군사 사건을 기소·심리하는 군 검사와 군 판사들 사이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군 내 사건에 온정주의적 판결이 관행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폐쇄적인 군 조직 자체의 특성 탓에 판결이나 형사 절차 전반에 있어 온정주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앞으로 군인이라고 해서 더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판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군인이 피고인인 성폭력 사건을 일반 성폭력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는 취지는 피고인이 군인과 민간인인 것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심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군인 신분이 양형이나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건마다 다를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군인인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판사들은 피고인이 현역 군인 신분인 점, 군대가 갖는 조직의 특수성 등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민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군인이 피고인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사건 심리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형에 있어서는 군인이라는 요소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요소가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05 10:30:25[파이낸셜뉴스] 7월 1일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른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이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돼 있던 기존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장관 직속 지역군사법원 5개로 통합한다. 앞으로 군내 사건 재판시 이들 지역군사법원에선 제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법원이 맡는다. 또 군내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해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7-01 17:34:21[파이낸셜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군 법무실과 가해자 측 법무법인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군인권 센터는 "군 수뇌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수사 연루 여부를 진상규명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과 로펌 간 통화가 오간 정황이 확인돼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자 청구한 영장의 무더기 기각"을 지적했다. 당시 통신영장 청구 대상은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정상화 전 공군 참모차장·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과 가해자 측 로펌 소속인 예비역 2명 등 모두 5명이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B고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군검사를 투입해 재조사를 실시해 왔다. 군인권 센터는"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을 선전했으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 영장 청구를 군사법원이 무더기로 기각시켜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조만간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9-26 18: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