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제기한 소액주주가 경찰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련 사건 고소인이 낸 수사관 기피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피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DI동일의 소액주주 A씨는 서민석 DI동일 회장과 대표이사 2명, 상근감사 등 4명을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DI동일 회장 등이 DI동일의 1대 주주인 정헌재단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96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재단에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금 대여 과정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I동일 측은 대여금을 회수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DI동일 측은 법무법인 율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2024-11-04 11:35:15[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공영방송(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29일 이 같은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지난 27일 신청한 뒤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재판부가) 인용을 결정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갖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8-29 11:38:04[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을 부추긴 혐의로 조사 받는 임현택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에 대해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정수사위원회는 전날 임 당선인 측에 수사관 기피신청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다. 임 당선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당선인 측의 수사관 기피 근거가 수사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당선인은 △대통령과 정부 등의 '아바타 수사'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강제수사 시도 △불공정한 수사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임 당선인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1시간여만에 수사를 거부하며 귀가했다. 임 당선인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앞서 3회 이상 13일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에서 '지침'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12일에 협조해 수사받던 중 이튿날에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반복적으로 출석 불응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출석에 불응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7 16:34:33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들이 조사 거부와 잇단 수사관 기피신청, 출석 불응 등에 나서면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의협 관계자의 구속 가능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박 위원장은 "조사를 시작해 20분 정도까지 교체된 수사관에게 조사 잘 받던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보조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침해 상황으로 판단했기에 조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수사관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고발로 시작된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수사관 기피신청, 조사 거부 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강경 기조를 생각할 때 경찰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찰 또는 법원에서 기각한다면 수사동력이 꺾이고 당위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고민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의협 전현직 지도부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구속영장 신청은 할 것으로 보지만 발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의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경찰은 핵심 주동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건데 (의협 지도부의) 사주에 (전공의가) 움직였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봤다. 반면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정부에 불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배후에서 교사했다는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정황상 의협이 조직력을 지니고 있다 볼 수 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구속단계는 소명만으로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구나 경찰 입장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대량고발도 준비해야 돼 물리적 어려움도 클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김동규 기자
2024-03-18 18:33:57[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수사관 기피를 요청한 데 대해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8일 "기피신청 관련 수사팀 의견서를 받는 과정이고 현재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회장 측은 경찰이 '지침'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출석 일자를 조정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3일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 수사관 회피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해당 수사팀의 의견을 접수해 7일 내로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해 회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임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3시간여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특별한 혐의가 없기에 일찍 조사를 마쳤다"며 "기피 신청을 한 수사팀장이 오늘도 들어왔다.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에 적시한 부분 외에는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반면 경찰은 임 회장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상자분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도 경찰이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며 지난 15일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다. 의사 압박용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며 "당장 그런 언급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집단 사직을 앞둔 전공의들을 상대로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지침글 작성자는 올해 초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나 대학병원 소속은 아니고 개원의도 아니다"라며 "올해 초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글 작성 사실을 시인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개별 전공의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인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 주체인 보건당국 고발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이 무작정 수사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8 11:53:01[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로 조사받다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13일 임 회장 측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는 오는 14일께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 측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강제수사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귀가했다. 임 회장 측은 당초 조사를 받기 전부터 13일에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침'을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13일에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회장이 12일에 출석 불응하겠다는 것인지 수차례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는 임 회장이 12일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게 임 회장 측 설명이다.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이날 조사가 길어지면 13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임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경찰이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임 회장이 출석할 수 없는 일자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임 회장이) 출석 일자를 문제삼아 조사를 거부했다"며 "정해진 출석일자에 출석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서류가 온 것은 없다"며 "오게 되면 서류를 한 번 검토해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임 회장에 대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3 17:03:45[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측이 또다시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브로커가 수사기밀 실시간으로 전달"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황씨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브로커가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고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황씨 측은 이런 내용이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수사기밀임에도 브로커가 황씨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무상기밀누설로 경찰수사팀 고발 계획 아울러 황씨 측은 경찰 수사팀을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황씨는 또 지난해 11월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일부 공개해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이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를 신청하며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인데, 기지국 확인 결과 그 시점에 피고인(이씨)이 네일숍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8 06:48:38[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이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재판부는 이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의 예를 들며 유죄의 심증을 숨기지 않았다"며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장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남아 있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퇴직이 예정돼 있어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며 결심을 강행했다"며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고 제반 법리에 기초해 공정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게는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된다. A씨는 회사자금 117억원 횡령 혐의도 받는다. A씨 대한 선고는 오는 7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5 12:17:19[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이른바 '건축왕'이 오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담당 법관은 사건 심리 중 이번 사건과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로 들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또 기피 당한 법관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이른 바 건축왕으로 불렸던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에 달하지만 148억원 관련 혐의만 선고를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372채)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현재 2개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A씨 연루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같은 범죄에 대해 2개 형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담당 법관에게) 피고인들의 고의와 관련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간절히 호소했으나 (법관) 자신이 퇴직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변론을 종결했다"며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병합도 거절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범죄 수익 115억여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2∼5월에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들은 마치 저렴한 전세보증금을 받으며 자선사업을 했던 것처럼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A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의 다른 변호인도 "재판도 하기 전에 피고인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수렁에 밀어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여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해 당시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2-03 13:10:54[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씨를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했던 적이 있는 만큼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황씨 측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황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황씨는 지난 12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나와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1-18 19: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