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10일 확정됐다. 양쪽이 항소하지 않은 결과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지난 8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30억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노 관장)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억원 위자료 지급은 최 회장과 김 이사의 공동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선고 4일 뒤 김 이사는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어 노 관장이 항소 기한인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0일 판결이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0 22:14:22[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한데 대해 노소영 관장 측은 "일방적인 입금"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황당해했다. 앞서 이날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박 변호사는 노 관장측의 반발에 대해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 관장의 개인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노 관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노 관장은 위자료 2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최 회장과 진행 중인 이혼 소송 상고심과는 별개 판정으로, 만약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자료가 더 높게 확정되면 이미 받은 위자료 20억원을 제한 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6 20:49:54[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김 이사장의 대리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26일 오후 김 이사장이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직접 입금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입금으로 최 회장이 낼 위자료는 0원이 됐다. 김 이사장은 예정된 해외출장을 위한 출국길에서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위자료 추가 지급을 명령한 것이 아닌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로 진행됐다. 법리적으로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 공동책임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갚았다면 다른 사람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한 판결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약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26 20:00:59[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법원이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최 회장과 김 이사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이날 김 이사가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6 16:43:26[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22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2 18:46:14[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공동 책임이 있는 김 이사장이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와 최 회장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혼인파탄은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했다. 선고를 마친 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면서도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 준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원고의 혼인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와 가족들은 이미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도가 지나친 인격살인은 멈춰주길 바란다"며 "향후 판결문을 받아본 후 논의를 통해 조속하게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2 15:55:37[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총괄디렉터를 맡고 있는 포도뮤지엄이 최근 공개된 김 이사장의 여성조선 인터뷰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7일 포도뮤지엄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대훈 경영지원담당 명의의 공지문을 올렸다. 포도뮤지엄은 공지문을 통해 "(김희영 총괄디렉터가) 기자와 나눈 대화가 일문일답 형태로 왜곡돼 '첫 언론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것을 확인했다"며 "직원이 인터뷰를 거절하기 위해 했던 말을 헤드라인으로 사용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 초 여성조선 기자가 총괄디렉터(김 이사장)의 전시 설명을 요청했고 저희는 인터뷰는 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며 "그러나 해당 기자가 개인 인터뷰가 아닌 전시 관련 기사만 쓰고 싶다고 거듭 간곡히 요청했고 현장에 도슨트를 할 수 있는 다른 직원이 없었던 관계로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총괄디렉터가 전시 설명을 제공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각종 가짜뉴스와 허위 음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성조선 7월호는 '김 이사장의 첫 언론 인터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여성조선은 김 이사장이 인터뷰 도중 '긴장된다', '조심스럽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고, 본인의 개인사가 전시를 훼손시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언제가 나중에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인사를 나눴다"고 했다. 이는 포도뮤지엄 측이 '직원이 인터뷰를 거절하기 위해 했던 말'이라고 표현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포도뮤지엄은 SK그룹이 2021년 제주 루체빌리조트 내 전시공간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김 이사장은 포도뮤지엄의 총괄디렉터를 맡아 개관전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을 비롯해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어쩌면 아름다운 날들'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여성조선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노화를 주제로 한 이번 기획전 '어쩌면 아름다운 날들'에 대해 소개했고, "덜 미워하고 덜 분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 도구를 통해서 하고 싶다"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8 09:54:18[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후부터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밝혔다. "1000억원이 주로 어디에 쓰였냐"는 질문에는 "티앤씨재단에 쓰이기도 했고, 친인척 계좌 등에 현금이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세를 낸 것 같지 않아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며 "불륜, 간통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런 부분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맞섰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자신들의 허위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노 관장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별거 기간을 거쳐 이혼 소송에 이르렀다"며 "노 관장 측이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이 지나 항소심 쟁점으로 재산분할 액수만 남은 상태에서 노 관장이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이 소송은 내년 1월 18일 정식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3 13:45:10[파이낸셜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63)이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 측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노 관장 "티앤씨재단과 친인척 계좌로 이체" 주장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했다. 이어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라고 덧붙였다. 지출 내역에 대해선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맞소송을 낸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됐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소멸시효가 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즉각 반박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맞섰다. 그는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산분할 액수가 쟁점 대리인은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이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1000억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특히 "이는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의 정식 변론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3 13:41:11▲ 김희영씨(전 고용노동부 부녀지도관) 별세· 유혜선 장석씨(아시아나 항공) 모친상· 김정행씨(자영업) 빙모상· 김정민씨 시모상=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오전 7시30분. (02)2227-7566
2023-11-16 11: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