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증하는 자동차보험 보험금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 타박임에도 장기치료하는 소위 나이롱 환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누수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보험금 누수는 연간 약 2%의 보험료 조정압력으로 작용해 선의의 피해를 양산하고, 소비자 민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보험연구원의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연평균 4.9% 증가했지만, 부상환자에게 지급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전체 대인배상 보험금은 5.6%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경미사고와 경상환자의 증가다.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부상신고자(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3.3%, 6.0% 증가하고 있다. 경상환자임에도 치료비와 합의금(향후치료비)은 지속적으로 증가, 1인당 치료비와 합의금은 연평균 각각 4.8%, 7.8% 증가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는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 때문이다. 이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0-09-13 17:42:53[파이낸셜뉴스] 매년 급증하는 자동차보험 보험금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 타박임에도 장기치료하는 소위 나이롱 환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누수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보험금 누수는 연간 약 2%의 보험료 조정압력으로 작용해 선의의 피해를 양산하고, 소비자 민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보험연구원의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연평균 4.9% 증가했지만, 부상환자에게 지급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전체 대인배상 보험금은 5.6%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경미사고와 경상환자의 증가다.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부상신고자(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3.3%, 6.0% 증가하고 있다. 경상환자임에도 치료비와 합의금(향후치료비)은 지속적으로 증가, 1인당 치료비와 합의금은 연평균 각각 4.8%, 7.8% 증가했다. 특히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는 한방치료비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매년 20~30%씩 증가해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악화되고 손실액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한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국내 대형손해보험사 관련 자동차보험 민원 가운데, 대인배상 관련 민원 비중이 29.2%에서 35.7%로 상승했고, 건수 기준으로는 연평균 17.3% 증가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는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 때문이다. 이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0-09-11 10:50:31코로나19로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주가 나홀로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외출을 꺼리면서 자동차 운행량이 줄어드는 데다 병원을 기피하면서 일명 '나이롱환자'들의 의료비 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증권가에서는 현대해상 및 DB손해보험을 추천주로 제시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업지수는 이달 들어 10.2%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각각 1.8%, 1.9% 상승했다. 지난 27일 현대해상은 6.96%, DB손해보험은 3.80% 오르기도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손해율 개선 가능성 증대, 설계사 영업 활동 급감으로 인한 사업비 부담 완화, 예상 외의 기준금리 동결 등에 힘입었다"고 분석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도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수요가 감소하면서 손해보험주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과거 사스 및 메르스 사태 때도 그러한 전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병원 방문 후 의료비 청구 기간이 3주~1개월 사이임을 감안할 때 위험손해율에서의 이러한 영향이 다음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자동차운행량이 줄면서 자동차 손해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용훈 한화투자권 연구원은 "1월 차보험 손해율이 급감했는데 2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고발생과 보험청구 간 약 1개월의 시차가 있음을 고려할때 2월부터는 한시적이나마 실손손해율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증익 효과가 큰 대형 보험사는 현대해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염 우려로 인해 설계사들이 활동을 꺼리면서 사업비 절감도 기대된다. 장효선 연구원은 "전염병의 확산은 설계사들의 대면 영업 활동 축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지난해 손보사 실적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신계약 추가상각비의 감소로 귀결될 것"으로 진단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에 보수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용훈 연구원은 "다음달 10일께 2월 차보험 가마감 손해율 발표 전에 주가가 일정수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0-02-28 18:02:324000일이 넘는 기간동안 가벼운 병명으로 거짓 입원해 3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56)씨, B(52)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간염 등 증세와 병명으로 수십개의 병원 등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40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57개 병·의원에 입원해 7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434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은 부부 보험서류와 병·의원 진료기록을 의료분석업체에 넘겨 입원 적정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부부가 입원한 일수 90% 이상이 초과 입원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보험금 #사기 #나이롱 환자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3-25 16:44:33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이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보험사기를 처벌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 보험사기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최근 열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영상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은 허위.과다 입원사례가 최근 가파르게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허위.과다입원으로 보험금을 거짓으로 타내다 적발된 금액은 총 996억9900만원으로, 2014년(735억1300만원)보다 35.6% 증가했다. 2014년의 경우 허위.과다 입원 적발액은 전년 대비 64.3%나 급증했다. 송 단장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는 6개월 내에 평균 10.4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입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질병으로 연간144일 이상 입원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송 단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사기죄에 비해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처벌은 미약하다"며 "재발 방지와 모방범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환 기자
2016-04-10 17:13:01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이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보험사기를 처벌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최근 열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영상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은 허위·과다 입원사례가 최근 가파르게 늘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허위·과다입원으로 보험금을 거짓으로 타내다 적발된 금액은 총 996억9900만원으로 2014년(735억1300만원)보다 35.6% 증가했다. 2014년의 경우 허위·과다 입원 적발액은 전년 대비 64.3%나 급증했다. 송 단장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는 6개월 내에 평균 10.4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입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질병으로 연간144일 이상 입원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송 단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사기죄에 비해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처벌은 미약하다"며 "재발 방지와 모방범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재판의 선고유형을 조사한 결과, 벌금형이 전체의 51.5%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와 징역(실형)은 각각 26.3%, 22.6%였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조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9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정부 유관기관이 협업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적발하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4-10 10:59:19▲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 정부가 2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손해보험사의 반사이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했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외부 활동 자제로 손해율이 줄어든 데다, 보험 가입자들이 통상 병원 진료 후 1~2달 있다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따라 이달과 다음 달 실적 개선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20일 첫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두 달여 만에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손보사들은 메르스 사태로 톡톡한 실적 개선 효과를 누려왔다. 손해율을 좌우하는 교통량과 자동차 사고 건수가 감소한 데다, 보험금 청구도 줄어든 영향이다. 메르스로 종합병원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메르스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수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었다. 경미한 사고에도 아픈 척하며 병원에 드러누워서 보험금을 타내려 하는 '나이롱 환자'들이 메르스로 줄었다는 진단도 나왔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하순부터 메르스 여파로 교통량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나이롱 환자들이 메르스 온상으로 인식되는 병원 입원을 꺼리면서 손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에도 손보사의 이같은 실적 개선 효과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 메르스로 나이롱 환자 줄었다니”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 보험사 실적 개선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7-28 11:11:09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칼 빼들었다 앞으로 보험사기 전과자의 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 또 질병.상해에 대한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해 일명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5대 금융악(惡) 척결대책'의 두 번째 세부방안으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내놨다. ■'나이롱 환자' 상세기준 만든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기로 유죄판결 이력이 있는 사람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보험가입을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보험사기로 벌금, 징역 등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아무런 제한 없이 추가적인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통해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보험사의 보험가입 제한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질병.상해에 대한 입원 기준과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비 기준을 마련해 허위.과다 보험금 청구 근절에도 나선다.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 마련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과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지난해 입원보험금을 노린 나이롱 환자 사기사건 규모는 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4.3%나 늘었으며, 고가의 수리비를 악용한 외제차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규모도 785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9% 증가했다. 금감원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그동안의 근절 노력과 적발실적 증가에도 보험사기 규모가 여전히 연간 3조∼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가중 등 경제·사회적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에 보험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실질적 대책'에 기대감 보험업계는 이날 금감원이 내놓은 특별대책에 실질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환영했다. 특히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안과 경미한 자동차 사고 수리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이번 대책은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보험사기로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상당수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이 더 큰 실효를 거두려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률 제.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1건, 보험업법 3건, 형법 2건 등 총 6건이다. 보험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보험사기를 형법에 의거해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최근 처벌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법안의 제·개정이 절실하다"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무조정실에 컨트롤타워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홍창기 기자
2015-04-14 17:23:18일명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 금융사기범은 연평균 137일의 입원기간과 연평균 4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이롱환자 10명 중 9명이 40대 이상이고 주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적발한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고액 입원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집중 가입한 후 장기입원해 평균 2억8200만원, 연평균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 가입하는 등 일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후 평균 7년간 1009일(연평균 137일)을 입원했다.이들의 67.6%가 여성이며 50대가 48.6%를 차지한 것도 특징이다. 직업군의 경우 주부(51.4%), 자영업(17.1%), 무직(6.3%)순이었다. 이는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은 직업군이기 때문이다.특히 사기금액 확대를 노리고 배우자, 자녀, 자매 등 2명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가 42.3%를 차지했다.이들은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상해로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다수 병원을 전전하는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였다. 무릎관절염(25.9%)을 비롯해 추간판장애(24.0%), 당뇨(7.4%) 등 대부분 평균 30일 이내 단기간 입원치료 후 통원 및 약물복용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입원을 시도하기도 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5-02-23 17:25:53사진출처: 금융감독원 허위·과다입원 금융사기범, 일명 '나이롱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10명중 9명이 40대 이상이고 주부가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이롱환자 보험사기는 지난 상반기에만 320억원이 적발돼 2년 전보다 약 2배(109.5%)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적발한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고액 입원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 후 장기 입원하여 평균 2억 8200만원, 연평균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 가입하는 등 일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후 평균 7년간 1009일(연평균 137일)간 입원했다. 혐의자의 67.6%가 여성이며 50대가 48.6%를 차지하는 등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92.9%를 차지했다. 주부(51.4%), 자영업(17.1%), 무직(6.3%) 등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은 직업군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사기금액 확대를 노리고 배우자,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가 42.3%를 차지,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들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상해로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다수 병원을 전전하는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였다. 무릅관절염(25.9%), 추간판장애(24.0%), 당뇨(7.4%) 등 대부분 평균 30일 이내 단기간 입원치료 후 통원 및 약물복용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을 시도했고 상해사고의 원인을 보면 계단에서 넘어짐·미끄러짐 등 허위로 추정되는 목격자가 없는 단독사고가 많았다. 이들은 병원에서 필요이상의 장기입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입원기간 중 53회 입·퇴원을 반복해 1회당 평균 입원일수는 19일에 불과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호조사국장은 "앞으로 금감원에서 조사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기획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5-02-23 11: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