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호주에 많은 이민자가 몰리면서 주택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건축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은 정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료가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지난 1∼3월 호주 주요 도시 주택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올랐으며, 공실률은 1% 내외에 불과하다. 높은 주택 임대료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호주 내 유학생들이 성 착취와 강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호주 연방 경찰은 지난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에 340건의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강제 결혼 관련 신고가 90건, 성 착취 신고가 73건, 강제 노동 관련 신고가 57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규모다. 이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반노예 위원회의 제임스 코케인 위원장은 "이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가 유학생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이 언어 장벽과 빈곤, 가족 지원 부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주에는 70만명이 넘는 유학생이 거주 중이지만 이들 중 소수만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수십만명은 민간 주택 임대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시드니 커뮤니티 포럼은 "대학생들이 주거지를 구하지 못해 24시간 개방된 대학 도서관에서 생활하거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집주인에게 성적인 대가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케인 위원장은 "유학생들이 비자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해 실제 피해 사례는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다"며 "이는 현대판 노예 범죄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학생들이 법적 권리와 지원을 알 수 있도록 법 집행기관뿐 아니라 대학과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6 08:40:42[파이낸셜뉴스] 콩쥐나 신데렐라는 명함도 못 내밀 새 엄마의 학대가 등장했다. 어린 시절 학대로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부모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저는 아동학대 생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주말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자신과 친 오빠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글쓴이 A씨는 “제보했던 전체 이야기를 이 공간에 올린다”고 밝혔다. A씨는 충남 서산으로 강제 이주한 1996년인 4살 무렵부터 2013년 21살까지 학대 당했다. 글에는 본인의 기억과 친오빠의 기억 그리고 교회 언니가 말해준 내용을 포함했다. 그녀는 “친부와 계모 B씨는 당시 어린이에 불과했던 나를 감금하고 오물을 먹였다”며 “신체 고문과 노동 착취를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계모는 나에게 주황색 바가지에 용변을 보게 한 뒤 먹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한 음식도 수시로 먹게 했다”며 “상한 음식이 먹기 싫어 숨기면, 찾아내 곰팡이 핀 음식을 먹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폭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는 “구두, 각목 등으로 맞았고, 가위로 여러 번 속눈썹을 자르고, 얼굴이 하얗다는 이유로 눈을 뜨지 못하는데 계속해 서 있게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섯 살 이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까지는 두 손을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고 재래식 화장실에 가둬 생활하게 했다”며 “매 맞을 때는 수시로 물고문도 당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둘째 오빠가 10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며 “종일 물도 못 마시게 하고 굶긴 상태에서 배고프다고 하니, 계모의 친정 어머니인 할머니가 저희 방으로 자두를 몇 개 넣어 주셨다. 배가 너무 고팠던 오빠들은 자두를 허겁지겁 먹었고, (자두가 목에 걸려) 둘째 오빠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끙끙거렸다”고 말했다. 결국 둘째 오빠는 그 밤을 못 넘기고 하늘나라로 갔다. A씨는 특히 B씨가 자신을 ‘친오빠랑 성관계한 아이’라고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함도 모자라 7살 때 오빠랑 성적인 행위를 하게 시켰다”며 “아직 어린아이들이었던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자 계모가 오빠에게 내 위로 올라타라고 해서 배 위에 앉았던 기억이 난다”고 토로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이 적용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5-13 15:56:36[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성착취, 노동력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해 금지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담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만을 인신매매의 정의로 한정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법률은 지난해 4월 공포됐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이번에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5년마다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피해자 식별에 관한 교육은 전담의료기관 종사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인신매매의 유형 및 특징, 인신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등을 교육한다.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취학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법률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외국인피해자 귀국지원 등에 대한 범위와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여가부는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 종합계획'(2023∼2027년)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자, 관계 공무원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때 활용할 피해자 식별지표는 현재 2종을 개발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내년 제도가 시행되면 인신매매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인권증진 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20 15:42:50[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의 한 축사에서 40대 중증장애인이 30여년간 월급도 못 받고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40대 중증장애인 A씨가 30여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2년부터 최근까지 익산의 한 축사에서 일하면서 비료 주기, 청소 등을 도맡아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축사 옆에 마련된 열악한 공간에서 식사와 잠을 해결하며 소 50여마리를 관리해왔다고 한다. 또한 A씨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주택보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매달 90여만원 모두 축사 주인인 B씨가 통장에서 인출해 썼다고도 주장했다. 축사 주인이 이렇게 빼돌린 돈은 9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센터는 추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A씨 가족이 그를 만나러 축사를 방문하면서 드러났다. 축사에서 일하기 전 A씨는 가족과 함께 생활했으며 취업 형태로 해당 축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3~4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관계자는 "A씨의 안정을 위해 곧바로 축사 주인과 분리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가족을 도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27 23:50:56[파이낸셜뉴스]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권과 노동계의 국정감사 요구가 높아지면서, 김범석 쿠팡 창업자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택배 물량이 급증했고 쿠팡의 음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관련 라이더들의 임금개편 목소리도 높아짐에 따라, 노동계와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쿠팡에 대한 국정감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18일 심 의원은 라이더유니온과의 '생활물류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플랫폼 산업을 확실하게 민주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의당이 준비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쿠팡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첨단산업, 디지털산업, 4차산업이라면 시민의 미래를 구원할 것처럼 봤지만 첨단산업이 첨단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며 "그 상징이 쿠팡"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대한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의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에는 쿠팡·카카오택시·직방·로톡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플랫폼 기업 산업 생태계 파괴 사례 12개' 사례에 포함해 대대적 검증이 예측된다. 을지로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파생시키고 있는 부작용들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기업의 창업과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혁신경제 부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환경과 노동조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정치권의 플랫폼 기업 국정감사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기자회견에서 "배달료가 초마다 바뀐다. 5000원이던 배달료가 1초 지나면 4000원, 다시 1초 지나면 3000원으로 떨어지는 말도 안되는 상황아 벌어진다"며 "플랫폼 업체는 AI알고리즘이 만든 규칙이라고 하지만 알고리즘은 이윤을 얻어내려는 사업자들이 만든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라이더 노동자 역시 "플랫폼 기업들에게 최소한 보험확인이나 면화확인 등의 절차를 지키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동계와 정치권의 플랫폼 기업 국정감사 움직임이 시작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대표격인 김 창업자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요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8-18 13:12:34[파이낸셜뉴스] 수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박하영 부장검사)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승려 최모씨(6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장애인복지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일부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일부 부동산실명법위반, 일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승려 최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 피해자에게 예불, 마당쓸기, 잔디깎기, 농사, 제설작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고 급여 총 1억2929만5200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장애인 단체는 최씨가 30여년 전 사찰에 들어가 행자 신분으로 지내던 피해자를 하루 평균 13시간 동안 강제로 일을 시키며 착취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4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씨의 노동착취 기간을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9년여로 명시했다. 이에 급여도 마찬가지로 적게 산정됐다. 검찰은 승려들의 평균 급여를 감안,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 3770~647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최씨는 또 지난 2016년 4월 피해자 명의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2018년 1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해 은행 직원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8-11 11:32:22[파이낸셜뉴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임금체불, 노동착취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이주노동자 착취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이주공동행동에 따르면 2015년부터 경기 이천의 한 농장에서 일한 캄보디아 여성노동자는 4년7개월 간 일하고도 3년치 임금인 50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수중에 27만원 밖에 없었다.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고 야채가격이 오르면 주겠다거나 땅을 팔아 주겠다는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다. 이 사업주의 경우 다른 이주노동자의 임금도 체불해 벌금을 내기도 했으나 벌금이 체불임금보다 적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덜했다. 임금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이 사업주는 '불법체류'를 언급하며 노동자를 오히려 협박 하기도 했다. 이주공동행동은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노동부가 구직 알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농촌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영농규모만 증명하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게 해준다.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임금체불보증보험에도 가입 못하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산재, 직장건강보험도 가입이 안된다. 이주노동자에게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반복하더라도 노동부는 고용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그 사업장에 또 이주노동자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다. 앞선 사례처럼 임금체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형사사건으로 넘겨지더라도 체불액보다 훨씬 적은 벌금이 부과된다. 이주공동행동은 "고용허가제를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이주노동자 고용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금체불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4-11 22:44:16"편의점 시작하고 나서 불규칙한 식사와 밤샘 때문에 살이 20㎏ 쪘습니다." 4년 전 경기 성남에서 편의점 운영을 시작한 김모씨(30)는 여기저기 잔병치레가 많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폐기비용은 편의점주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김씨는 밥값과 폐기비용을 아끼려고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편의점 밖에서 잠시 식사할 시간도 없다. 하루종일 편의점 계산대 주위만 오간다. 김씨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낮에는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는다. 주말도 없이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5시간 일한다. 나머지 밤시간에는 최저시급 7530원을 주고 알바생을 고용한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르는 게 큰 걱정이다.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없는데 나가는 비용은 더 들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시급이 오르면서 알바를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장 매출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정기적으로 고용을 못한다"며 "사장이 오래 근무할수록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월 매출에서 수익은 1100만원이 나오지만 회사 로열티, 임대료, 알바 임금을 제외하고 남는 건 200만원"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근로자는 노동법 보호를 받지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울타리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도 명목상 사업자이지만 자기 노동착취를 하는 노동자"라면서 "편의점은 본사와 상생안, 전기료, 최저임금 상승 등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최저임금-임대료 상승 '이중고'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임대료 상승으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영세업자는 불경기가 지속되며 소비도 줄어들어 자신을 쥐어짠다. 임대료는 당장 줄일 수가 없으니 직원을 줄이고 장시간 일하지만 들어오는 돈은 적다. 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686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만6000명(0.5%)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가족사업체 등을 무보수로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전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위주로 한계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폐업하지 않고 버티기 위해 밤새 일하지만 버는 돈은 근로자보다 적다. 2018년 6월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를 보면 서울시 소재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 10만여명의 2015년 기준 평균소득(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8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전국 5인 이상 숙박·음식업 근로자 평균임금 2160만원보다 14.8%(315만원) 적은 수준이다. 소상공인이란 직원 5명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뜻한다.■휴일 없이 일해도 '본전치기' 3년간 서울 강동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한 이모씨(58)는 최근 알바 한 명을 해고했다. 겨울에는 호프집을 찾는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씨는 "장사는 점점 안 되는데 인건비와 임대료는 오른다"면서 "임대료가 2년마다 월 15만원씩 올랐다. 별거 아닌 금액 같아도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무지막지한 돈"이라고 했다. 이씨는 휴일도 없이 오후 3시부터 밤 1시까지 일한다. 알바는 한 명만 고용한다. 손님이 몰리는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씩 주 6일간 알바를 쓴다. 겨울에는 비수기이다보니 본전만 찾으면 된다는 심정이다. 여름 성수기 장사를 위해 아무 수익도 가져가지 못하고 유지만 할 뿐이다. 이씨는 "작년 여름에는 월 1000만원 벌던 장사가 올해는 600만원으로 줄었다"며 "여름에 벌어 겨울을 나는데 수입이 줄어 걱정"이라며 "올겨울은 제 인건비도 못 건질 거 같다. 본전치기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면 안된다"며 "최저시급이 크게 오르면서 2018년이 전년보다 힘들었는데 2019년은 더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한숨 쉬며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1-02 17:15:33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노동력 착취 등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 장애인 학대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월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조사대상은 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 △단독가구나 한부모 가구,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언어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대 고위험 1만 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추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2018년 1~4월까지 전국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한 주요 장애인 학대 사례는 12건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장애인을 즉시 분리하여 피해자쉼터 등에 보호했다. 가해자는 기초수급비 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임금 체불 혐의로 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 외에도 통·반장, 이장 등과 협력하여 추가 조사대상을 발굴하여 조사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한다. 또한,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ㅇㅇ공동체’등의 형태로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5-03 10:02:06#. 지난 4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종일 총무'로 일한 김모씨(23)는 "염전노예 같았다"고 밝혔다. 업주는 "전화 잘 받고 청소하면 남은 시간은 공부해도 된다"며 매달 60만원과 남는 방을 준다고 했다. 휴일은 1개월에 2번을 약속했다. 실상은 달랐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일하는 동안 업주의 간섭은 계속됐다. 아침밥 준비, 방 청소 등 실시간 업무 지침을 줬고 인터넷 설치 등 잡무는 별도로 지시했다. 세입자 전화를 못 받아 업주 휴대폰으로 문의가 가면 10분마다 전화를 걸어 '첫 울림'에 받는지 확인했다. 김씨는 2개월만에 일을 그만 뒀다. 하루도 못 쉬고 받은 돈은 총 40만원. 김씨는 "억울해서 노동관서를 찾았지만 근로자라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지난 6월 고시원 총무를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현장에서는 노동착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총무를 직원처럼 부리면서도 '쌍방계약'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채 임금을 체불하고 무제한 연장 근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노동청을 찾아 해결하라는 입장이다.■"근로계약 없이 무제한 연장 근무 요구"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고시원은 2007년 4700여개에서 올해 1만1800개로 늘었다. 통상 고시원에서 총무가 2명 이상 일하는 점을 고려하면 총무 근로자는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온라인 고시원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총무 모집 글이 올라오지만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 한 고시원 업주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는다. 총무는 전화 받고 청소만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며 "한 달에 50만원 정도 주는 데 모두 고마워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고시원은 하루 종일 일하는 '종일 총무'를 모집하고 1개월에 60만~80만원의 수당과 방 하나를 제공한다. 휴일은 매달 이틀 정도다. 총무가 업주 지시.감독에 따라 근로자로 일한다면 이같은 계약은 '임금체불'이고 '연장근무'여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다.서울중앙지법은 6월 고시원 총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고 휴게시간도 모두 '노동시간'이라고 봤다. 총무 근로자가 제기한 재판에서 고시원 업주는 "잠시 업무를 보는 1~2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화.문자를 통해 내려오는 업주 지시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이라고 판시했다.다른 총무들도 근로자처럼 일한다고 주장한다. 1년간 서울의 고시원 2곳에서 일한 이모씨(34)는 "업주가 만든 업무 지시 사항에 따라 종일 일하고 전화도 수시로 하면서 방이 얼마나 계약됐는지 등을 점검했다"며 "업무 숙지가 안될 때는 '돼지 같은 X' '모자란 X'라고 비난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일을 줬지만 전화하면 곧장 올 수 있도록 고시원 근처를 벗어날 수 없는 규칙을 정했는데 모든 고시원 조건이 같아 다른 데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고용부 "부당한 일 겪으면 직접 신고하라"문제는 총무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있는 경우 피해를 각각 접수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시원 총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실제 운영되는 사정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본인이 근로자라고 생각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용부가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혁 한국노총 법률팀 노무사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해도 근로자성을 입증받으려면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구제가 너무 어렵다"며 "총무처럼 '일반 계약'과 '근로 계약'이 불분명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노동부는 문제 생기면 찾아와 해결하라는 방관자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08-20 17: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