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이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농협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술이나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연락하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한편 A씨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A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탄원서에는 '조합장은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며, 2차에 걸쳐 술을 먹다 보니 모두가 많이 취한 상태라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A씨를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추가 수사를 벌여 송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30 10:57:27[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수백명의 여성 종업원을 두고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식당을 운영한 40대 한국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8일(현지시간) 베트남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호찌민시 경찰은 지난 3일 한국인 남성 손모씨(47)와 베트남 남성 A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김모씨, 윤모씨, 이모씨, 유모씨 등 한국인 4명과 베트남 여성 종업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 7군 지역 팜타이므엉 거리에 위치한 고급 비즈니스 클럽 식당 운영자인 손씨는 지난 2020년 식당을 개업한 뒤 성매매 영업을 이어왔다. 이 식당은 4층 규모로 총 28개의 방이 있고, 이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객 운송을 위한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식당 밖에는 3~5명의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했으며, 단속에 대비해 무전기와 경보 시스템(체계)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 기동대는 오랜 감시 끝에 식당 2층과 같은 지역의 한 호텔에서 여성 직원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성 접대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인은 거부하고 한국인들만 상대로 성 접대해왔으며, 여권을 제시하거나 지인 추천이 있는 사람만을 손님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성은 ‘0’, 밤새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1’, 조기 퇴근하는 여성은 ‘2’로 표기해 명부를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업소의 최근 월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매니저로부터 손님 1명당 300만~500만동(약 16만6000원~27만8000원)을 받고 응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 종업원에게 다양한 종류의 성 접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적발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호찌민시 1군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국인 3명이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원 무허가 노래방 30개 룸을 갖춘 식당을 운영하며 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해왔으며, 여성 접대부 80여 명을 고용해 인근 호텔과 임대 아파트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 접대를 한 당사자의 경우 벌금 10만~30만동(약 5500원~1만7000원) 및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성 접대 조직을 운영한 운영자의 경우 6개월~5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당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0 07:26:18[파이낸셜뉴스] 노래방 여직원을 차량에 감금한 뒤 3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만남을 강요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씨(5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저녁 6시 20분경 강원 강릉시 연곡면 한 거리에서 B씨(40대·여)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주문진 일대를 3시간 동안 끌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래방에서 B씨를 알게 된 후 "만나달라"라고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납치됐다"라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연곡면 소금강 입구 삼거리에서 A씨 차량을 발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17 14:56:071000명 넘는 종사자를 거느린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부산시설공단 A모 이사장이 성희롱과 도가 넘은 직장 내 갑질·괴롭힘을 일삼고 있다는 논란을 빚으면서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갑질·성희롱 논란이 박형준 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시스템 문제점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일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희롱, 갑질, 괴롭힘 등을 일삼으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의 독단적인 형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불붙기 시작됐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업무보고를 위해 이사장 면담을 신청한 간부 보고자들에게 업무지시를 가장한 단순한 업무 질책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폭언과 모욕, 무시 등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결여된 상습적인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늘어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현재 일부 팀장급과 직원은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부산시는 즉각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최고경영자인 이사장이 직장 내 성희롱, 갑질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나 회식 장소에서 모 가수가 부른 '빈 의자'라는 유행가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패설 가사를 가미, 개사해 불러 그곳에 참석한 간부직원 40여명과 노조원 여직원 등을 경악하게 하는 집단적 성희롱을 가해 공공기관 수장으로서의 비상식적인 일탈행위를 자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노조는 이 같은 사실 외에도 A이사장이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포옹을 자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A이사장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을 주창해왔는데 악의적인 노동조합 성명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다. A이사장은 반박 입장문을 통해 "노조 성명에 심지어 성희롱에 관한 모함도 포함됐다"면서 "성추행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무고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A이사장은 "노래 가사 운운하는 사례는 간부들과의 모임에서 격의 없이 소탈하게 어울리려는 의도가 잘못 표출된 실수로 부끄럽다. 명확히 사과한다"면서도 "현장에서도 또 그 이후에도 성적 수치심 같은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다는 점은 전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이사장은 "이번 노조의 성명 사태의 경우 노사관계 혁신에 반대하는 일부 노조 집행부와 인사에 불만을 가진 극히 일부 무능력한 인사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반개혁적인 모략극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고 부산시 성비위 추진단에 공문을 보내 진위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부산시 측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돼 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해 현재 조사관을 배정 중"이라면서 "조속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각에서는 "박형준 시장 취임 후 부산시 산하공기업 일부 인사에 대한 발령에 부산시민단체나 부산시의회 등의 반발과 우려도 있었다"고 꼬집으면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점은 일벌백계하는 등 철저한 인사시스템 작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2-12-11 18:50:25[파이낸셜뉴스] 구청직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청원인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를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청원인은 지난 6월 4일 ‘○○구청 성희롱 사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났다며 분개했다. 청원인은 남자계장 2명, 직원 1명으로부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었다. 그는 “성희롱· 성추행과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시국에 저 또한 피해자로 살아오게 될줄 꿈에도 몰랐다”며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는 뉴스들을 보면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거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성희롱 신고 이후 구청이나 상위기관 어디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신고 이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시청, 신문고, 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진정서도 넣었다”며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만 있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구체적인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적었다. 청원인은 “A 남직원은 2013년 입사부터 술을 전혀 못 먹는 저에게 상사에게 술 따르기 및 전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저에 대한 외모와 언행을 비하했다”고 했다. 그는 “B 남자계장은 아기엄마인 저를 흡연실에 데려가고, 제 개인 쓰레기통을 확인하는 불쾌한 행동을 했다”고 했다. 이어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관심과 수시로 아래위를 쭉 흝어 보고 음흉한 표정을 자주 지어댔고, 이를 본 직속 C계장은 더 나아가 저를 접대부 취급하듯 B계장에게 피를 받고 보내야겠다며 희롱을 동조하고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계장 역시 회식자리에서 여러 차례 술 따르기를 강요했다”고 불쾌해했다. 그는 이어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가 한창 심각했을 때 전체 회식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묵살하고 직원회식을 감행했다”며 “2차로 노래방까지 가서 여직원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며 구청 근무를 멀쩡히 하고 있으며, 징계조차에도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청원인은 이어 “저를 구청에서 내부고발을 한 반역자로 만들어 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은 7일 5시 현재 4549명의 동의를 받았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6-07 17:17:17[파이낸셜뉴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2)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중소 프랜차이즈 미용업체 M사를 운영하는 허씨는 2016년 2월경 경남 밀양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M사 가맹점 직원 A씨를 옆자리에 앉힌 후 볼에 입을 맞추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허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면서 "허씨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는 다른 직원들도 함께 회식을 하고나서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했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3-26 11:22:35[파이낸셜뉴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2)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중소 프랜차이즈 미용업체 M사를 운영하는 허씨는 2016년 2월경 경남 밀양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M사 가맹점 직원 A씨를 옆자리에 앉힌 후 볼에 입을 맞추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허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면서 "허씨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3-26 11:16:29[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3일 도내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48·여)의 진술과 신용카드이용내역, 코로나19 대응 CCTV 근무조의 분석을 토대로 재점검한 동선을 재차 공개했다. 동선 파악 결과, A씨는 2월23일 오후 5시30분께 대구발 제주행 티웨이 항공편으로 제주에 도착했다. 이어 지인 B씨의 차량을 이용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B씨의 거주 주택에 이동한 후 머물러 왔다. 증상 발현 하루 전인 지난 26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30분 사이에는 B씨을 바롯해 지인 3명과 구좌읍 동복항 방파제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오후 5시40분부터 6시25분 까지 '제주 그때 그집 함덕점'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식당 차량을 이용해 '함덕 오군뮤직타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머물렀다. 이후 오후 9시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접촉한 식당 직원 등 3명과 편의점 직원 1명이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27일 오전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했고, 오후에는 1시부터 B씨의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고, 오후 4시56분 함덕 GS25 편의점을 방문한 뒤 오후 5시 귀가했다. 28일에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고, 오후 9시57분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에는 오후 2시부터 2시49분까지 B씨와 함께 함덕 대성아구찜에서 식사를 했고, 이어 오후 3시20분 신촌리 '피플'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 주문했다. 이후 신촌 부둣가를 20분 정도 산책했다. 1일 오전에는 집에 머물고 있었으며, 오후 2시47분께 대구에 있는 언니로부터 어머니의 코로나19 확진 연락을 받자 오후 5시 한마음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후 오후 7시 집으로 돌아와 자가 격리를 했고, 2일 오전 0시5분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A씨의 건강상태는 현재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도내 3번째 확진자 진술에 따른 동선(2월26일~3월1일) □ 2월26일 ▷11:00 지인 B씨 거주주택(조천읍 소재) - 접촉자 사항 : 지인 B씨 등 3명 ▷12:00~17:30 지인 B 등 3명과 함께 구좌읍 동복항 방파제에서 낚시 ▷17:40~18:25 위 일행 3명과 함께 ‘제주 그때 그집 함덕점’ 저녁식사 - 접촉자 사항 : 식당 직원 1명 ▷18:25~18:30 ‘제주 그때 그집 함덕점’ 식당 차량으로 ‘함덕오군뮤직타운 노래방’ 이동 ▷18:30~21:00 위의 노래방 - 접촉자 사항 : 식당 직원 1명 직원 1명 ▷ 21:00 택시 타고 자택 귀가(함덕파출소 앞에서 탑승) - 접촉자 사항 : 택시기사 1명 □ 2월27일 ▷거주 주택에서 기상 후 휴식(피곤함을 느낌) ▷13:00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함덕 해안도로 드라이브 ▷16:56 함덕 GS25 코업시티점 방문 - 접촉자 파악중 ▷17:00 지인 B씨의 거주 주택으로 귀가(집에서 저녁식사) □ 2월28일 ▷거주 주택에서 기상 후 휴식 ▷21:57 치킨 배달 받음 -접촉자 사항 : 배달 직원 1명 □ 2월29일 ▷거주 주택에서 기상 후 휴식 ▷14:00~14:49 지인 B씨와 함덕 ‘대성아구찜’ 식사(다른 테이블 손님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음) - 접촉자 사항 : 식당 직원 1명(확진자가 카드 결제, 접촉여부 파악 중) ▷15:20 지인 B씨와 함께 신촌 ‘피플’까페 커피 2잔 테이크 아웃. 신촌 부둣가쪽 20분정도 산책, 만난 사람 없음 - 접촉자 사항 : 여직원 2명 ▷17:00 거주 주택 □ 3월1일 ▷09:00 기상 ▷14:47 언니로부터 어머니 확진 소식 연락받음 ▷16:00 지인 B씨 차로 한마음병원으로 출발 ▷17:00 한마음병원 도착 ▷19:00 거주 주택 도착 후 자가격리 ▷24:00 확진 판정 후 이송 ※ 해당 동선은 1차적으로 확진자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3-03 14:12:52이재현(59· 사진) 인천 서구청장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이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의 볼에 뽀뽀 하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들 가운데 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구청장은 회식 자리에서 다른 여직원들과도 포옹했으나 이들은 "포옹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격려의 의미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구청장은 “경찰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지난 1월 말 이 구청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7-15 14:52:23부하 여성 공무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에 대한 수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이 구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 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구청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목격자는 있으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최소 4명 이상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이 인사권자인 이 구청장에 대한 진술을 꺼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결국 경찰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이 구청장의 피의자 신분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진행된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다. 논란이 일자 이 구청장은 같은 달 20일 입장문을 통해 “직원의 장례식 다음날 회식을 하고 노래방을 간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서구 행정의 책임자로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하면서도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래방에서 남녀 모든 직원의 등을 두드려주며 포옹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히 고생이 많았던 몇몇 남녀 직원들 볼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 밖의 신체적 접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있지도 않은 일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재현 #서구청장 #성추행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5-20 1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