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농어촌민박에도 바비큐·수영장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이 해제된다. 조식으로 제한했던 현행도 세 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어촌 고령화가 심각한만큼 상속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 상속 시 민박업으로서의 지위도 그대로 이어지게 했다. 다만 규제를 대폭 완화한 만큼 감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편법 영업은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박으로 활용하는 주택 규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의 주거지역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해 그간 주택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다만 지역별 농어촌민박 현황이 다르고 무분별한 기준 확대 시 농촌 경관 훼손, 주민갈등 유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령 개정 시 객실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2015년 조식으로 한정했던 식사 제공 규제도 해제했다.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반 음식점과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고려해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소재 민박 등으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위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사업자 지위 승계도 가능해진다. 농어촌민박은 지위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사업자 사망 또는 세대분리 등이 발생해 새롭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변경 등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속인 등의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겨났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지위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완화된 규제로 늘어날 우려가 있는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민박 사업장의 50%에 달하는 곳에서 불법·편법영업 정황이 의심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회피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불법영업이 지속되거나 지자체의 개선명령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올바른 민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어촌민박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뿐 아니라 주거여건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했다"며 "농어촌민박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써 농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03 15:27:1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민박 예약을 하기 전에 지자체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해 달라고 19일 당부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민박시설 출입구에 사업장 표시판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내 농어촌민박(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시설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 비상조명등.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 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미신고 농어촌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법 업소인지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발견시 해당 시·군 민박 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19 09:35:57【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이 농어촌민박 및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28일까지 안전-방역 점검을 진행한다. 연말연시 농어촌관광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설물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현재 가평군 농어촌민박은 1099곳이며 관광농원은 2곳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사항은 예약인원 준수, 출입자명부 작성, 온도계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현황과 운영자 실거주 여부 확인 등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과 주요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여부 등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지역주민이 운영할 수 있으며 실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주택 연면적은 2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없이 증축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사업장은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화재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1-23 12:29:28【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농어촌민박 6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특별 현장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5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8일까지 진행되며, 점검대상은 농촌민박 38개소, 어촌민박 22개로 총 60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인원 제한 준수, 방역관리자 지정 유무, 출입자 명부 관리 현황, 신고 객실 수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방역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등 사고를 예방하고,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8-05 11:47:29[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위조한 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에서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위조한 숙박업소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자치경찰은 숙박 공유 사이트를 포함해 인터넷 모니터링에 나서 미신고 업장으로 추정되는 해당 업소의 광고를 다수 발견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현장 조사 결과, 제주시 봉개동 소재 해당 민박은 당초 사업자 신고 시 등록한 3개 객실이 아닌 7개 객실을 운영 중이었다. 자치경찰은 이 사업자를 형법상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자치경찰 측은 “불법 숙박업소 지역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6-08 00:28:53【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관내 63개 농어촌 민박에 대해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2018년 강릉펜션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8일 개정돼 농어촌 민박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로 분류됐다. 올해 5월11일까지 신고를 완료한 농어촌 민박은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월12일 이후 신고된 농어촌 민박은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농어촌 민박 가입 면적에 따라 연간 2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책정되며, 무엇보다 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9일까지 보험가입 완료가 중요하다. 가입 방법은 기존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며, 가입할 때 ‘시설 고유번호’를 보험사에 알려줘야 정상적으로 가입 처리가 완료된다. 시설 고유번호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통해 알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6-06 06:37:22[파이낸셜뉴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 가입에 서둘러야 한다. 재가입 시한이 오는 9일까지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6일 행정안전부는 현재 전국의 농어촌민박 가입시설은 총 2만9075개소(5월31일 기준)로 연간 보험료는 2만원 수준(면적 100㎡ 기준)이라고 밝혔다. 보험은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공제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변지석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난 5월 11일 이전에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인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월 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시설은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보험 가입대상은 농어촌민박 시설을 포함해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1층, 100㎡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이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원이다.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재난·사고에 취약한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말 기준 17만3393개소의 업체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861건의 재난피해에 약 12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6-04 16:42:5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내 농어촌민박시설도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 취약시설로 분류된 19개 업종이었지만, 지난 강릉펜션 가스사고, 동해펜션 폭발사고 등 관련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인명사고 발생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른 가입 대상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2899개 농어촌민박 시설이다. 연간 보험료는 사업장 면적 100㎡ 기준 약 2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보험 가입에 따른 보장 범위는 사고당 신체 피해인 경우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인 경우 10억원까지다.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준다. 다만 자연재난은 제외된다. 지난 2019년 10월 여수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 주민의 유독가스 흡입 및 현관문 파손 등에 대해 대인 400만원, 대물 100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보험 가입은 유예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장오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도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모든 대상시설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3-30 09:39:02【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기존 숙박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광고비 부담도 없는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이 오는 7월, 전국 최초로 출시한다.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29일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코리아센터, 강원도농어촌민박협회, 강원도경제진흥원 등과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성공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고 밝혔다. 이번 강원도형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은 중개수수료가 3%로 전국 최저 요율로 획기적으로 낮췄고, 광고비와 입점비가 없어 기존 대형숙박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고액 광고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박업체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된다. 이에, 강원도농어촌민박협회가 기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코리아센터는 시스템 고도화와 24시간 콜센터 등 운영을 전담하며, 강원도경제진흥원은 홍보와 마케팅을 맡게 된다. 특히, 강원도경제진흥원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에 통합예약시스템이 출시되면 민박업체 매출액의 최대 15% 정도의 수수료 절감효과로 연간 최대 107억원이 민박사업자의 소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강원상품권, 배달앱 일단시켜 등을 연동하여 경제활성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고, 향후 지역축제 및 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박 체류와 인근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콘텐츠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는 7월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출시에 맞춰 평화지역 민박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7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3-28 11:06: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8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도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다. 가입대상 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20종의 재난취약시설로서 울산시는 이 중 11종이 해당된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대인은 사망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대물은 최대 10억 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가입대상에 추가되는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로 울산지역에는 동구, 북구, 울주군에 200여 곳이 있다. 보험 가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올해 6월 9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미 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시설이 화재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피해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새롭게 가입대상에 추가된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 가입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기간 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1-20 16: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