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5일 직영어린이집 '올해의 보육교사상'에 대전어린이집 김순숙 교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직영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보육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사를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김순숙 교사는 공단 대전어린이집 개원부터 23년간 재직하면서 영유아 건강과 안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으로 학부모와 동료 교직원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공단이 지향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 열린어린이집 인증, 취약보육 확대에 적극 참여했다. 국무총리 표창, 각종 공모전에서 다수 수상하는 등 보육교사로서 개인과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공단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자 전국 37개소의 직영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890여명의 교직원이 약 365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또 공단 직영어린이집은 영아보육, 야간연장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성화 보육프로그램 운영, 차별화된 안전시설 운영 등으로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의 거점 공공어린이집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보육환경에서도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 어린이집 교직원들께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부합하도록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여 일하는 사람의 든든한 육아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05 14:00:03[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이 최근 복수의 누리꾼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용산초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A씨가 지난달 말 일부 누리꾼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이 이사 간 지역의 온라인 카페 등 온라인커뮤니티 상에서 자신을 특정해 '동네에서 추방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협박성 문구의 현수막 등을 내걸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개시한 건 맞지만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B씨는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가 B씨의 순직을 인정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달 26일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이에 B씨 유족 측은 대전경찰청에 이의신성처를 제출했으며, 유족 측과 함께 B씨의 순직 인정과 가해자 엄정 수사를 촉구해 온 대전교사노조와 전국 교원단체들은 지난 1일 재수사를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3 07:43:04[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악성 민원을 지속해 교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지목된 가해 학부모가 이사 간 동네로 추정된 곳에 현수막이 나붙었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붙은 현수막을 찍은 사진들이 게재됐다. 현수막에는 “개과천선해서 우리 동네에 이사 온 거니? 아님 또 사건 만들려고 이사 온 거니?” “네 자식만 귀하냐! 내 자식도 귀하다!!” “뺨에 손이 맞지 않게 조심히 다니시오! 그 뺨이 누구 것이든 당신 아들 손보다 귀하오!” 등의 문구가 담겼다. 가해 학부모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의 학부모들이 그를 지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가해자 가족의 이사 소식은 지난 4일 대전의 한 지역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학부모 A씨는 ‘OO초 살인자 집안’이라는 글을 올려 “OO초 5학년 O반 OOO. 전학은 어제 왔고, 학원은 일주일 전부터 다니고 있었다. 애 엄마가 학원에 붕어빵 사 들고 와서 다 같이 먹으라고 했다더라”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글을 본 다른 학부모들은 '너무 충격이네요. 왜 하필 우리 동네로…', '그 아이 담임선생님이 제일 걱정되네요. 안 변할 텐데…', '학교에 항의 전화하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후 6일 A씨는 가해 학부모의 자녀가 학원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7 17:13:04[파이낸셜뉴스]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이유가 공개됐다. A씨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YTN 뉴스라이더에 따르면 A씨는 시험시간에 뒤돌아본 학생에게 ‘넌 0점’이라고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색종이를 갖고 노는 아이를 혼냈다거나, 다른 학생의 책에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 똑같이 책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 것,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린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묻고, 교장실로 데려가 지도를 받게 한 뒤 혼자 교실로 돌아오게 했다는 이유로도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고소당했다. 학부모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A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10개월 후 A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동복지법, 아이의 신체적·정서적·정상적 발달에 해 입히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로 규정 이에 대해 박소영 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아동복지법은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위축됐다’ ‘불쾌감을 느꼈다’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 이런 것이 근거가 돼서 얼마든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수사를 받게 되고 이것이 기소 처분이 나면 거기에 대한 수사를 또 받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선생님을 대변해 주거나 보호해 줄 만한 변호사를 학교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A선생님 역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인 지난 2019년 12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혼내거나 교장실에 손을 잡고 들어가 안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이유로 학부모 B씨가 A교사를 신고한 것이다. 대전 교사, '학폭 가해자'로 몰려 신고도 당해…변호사 "처음 보는 경우" 학폭위는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구지만 B씨는 A교사를 상대로 학폭위 신고를 넣었다. 이후 같은달 12일 열린 학폭위에서는 A교사에 대해 ‘해당 없음’ 결정이, B씨의 자녀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1호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유족측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숨진 A교사의 유족과 자문 변호사, 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던 학부모 4명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교육청에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인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당시 근무했던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교보위 미개최 사유, 학폭위 결정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3 23:34:40[파이낸셜뉴스]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받다가 생을 마감한 대전 초등교사의 유족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 남편은 사자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학부모 B씨 등을 고소할 계획이다. A씨 유족은 B씨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했다"고 하거나 "자신은 선생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A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B씨 등이 A교사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한 부분도 고발장 내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A씨가 근무 중이던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과 교권 침해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도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 유족 측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10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교사가 숨지기까지 악성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의 사업장이 그동안 맘카페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또 이들 학부모 가족들의 신상까지 털리면서 갈등이 확산돼 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9-13 15:36:36[파이낸셜뉴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유가족 측이 고인이 생전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에도, 학부모들을 신고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교사로서 학부모 신고 못하겠다는 아내.. 속앓이만" 12일 숨진 교사의 남편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교사로서 이들을 신고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통받는 아내를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때문에 지금껏 속앓이만 해왔다고 전했다. A씨는 이번 사고로 인해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아직 학교에 가려 하지 않아서 집에서 24시간 계속 돌보고 있다"라며 "활동에 제약이 많다. 힘을 내려고 하는데도 많이 힘들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교사의 두 자녀는 모두 초등학생이다. 두 자녀 모두 초등학생.. 불안감에 등교도 못해 이와 관련해 대전교사노조는 13일 교사 유족을 만나 가해 학부모에 대한 경찰 고소·고발 여부와 가해 학부모에 대한 입장, 교사 순직 요청 등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매체에 "유족분들이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의 입장이나 고소·고발 관련해 자세히 논의된 내용은 없다. 계속해서 유족들의 회복을 돕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인은 이달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인 7일 숨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13 08:39:57[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냈던 세이브더칠드런이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국제 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교사의 사망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당시의 정서 학대 판단은 관련 법 및 지침에 근거해 현장 방문 및 피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었고, 아동의 치료 및 회복 등을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초등교사 A씨의 사망 직후 세이브더칠드런이 A씨가 생전에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건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고소건은 무혐의 처분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세이브더칠드런에 대한 후원을 중지하겠다"라며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단체는 "(교사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낸)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9년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은 학대아동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전시에서 위탁을 받아 대전 서부(서구·유성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한 바 있다. 다만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2020년 이후로는 제도가 변경돼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맡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어 해당 교사에 '정서 학대' 의견을 낸 것은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현장 방문과 피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서, 조사 결과를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 관련 규정에 따라서만 판단된다"라며 "(피해 조사는) 아동의 상담,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조사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어서 경찰에 전달했다"라고 했다. 끝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교사 모두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받고 지켜져야 한다"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숨졌다. 올해로 24년 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3 08:14:03[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와 관련해 그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이가 작성한 추모 메모가 공개돼 화제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한 제보자로부터 숨진 교사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이가 쓴 메모 사진을 받았다며 이를 공개했다. 해당 메모에는 "아빠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애들은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적혔다. 이에 대해 사건반장 측은 "동료 교사의 추모 메시지 위에 아버지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라며 "글귀가 참 가슴 아프다"라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메모에 가슴이 메어진다.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부디 편하시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는 40대 여성으로,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달 7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2019년 담당했던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4명을 맡았다고 한다. 당시 고인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훈육했지만, 4명의 학부모은 오히려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는 취지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고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민원은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13 07:40:36[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잇따라 ‘악성 민원을 제기한 적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남편이 이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 11일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체육관장의 아내 A씨는 “기사에 나온 문제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이 저의 자녀가 맞다”면서 “다만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갖고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기 초 (자녀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선생님과 두 차례 상담하고, 상담 때에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학교를 나오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 제 아이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겪었을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에게는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이 글에 자신을 교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B씨는 “선생님 남편입니다. 이제 오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같은 날 오전에는 체육관장 C씨가 입장문을 올렸다. C씨는 “여기저기에 퍼진 기사 댓글을 읽다보니 ‘살인자’라는 글도 있었다”며 “가슴이 울렁거리고 손이 떨리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경찰관과 상담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저희는 정말 아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겠다”며 “마녀사냥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숨진 교사의 남편은 이 글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악성 민원의 주동자로 꼽힌 미용실 원장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싶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다. 미용실 원장은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그로 인해 선생님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하여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제 아이는 이미 겁을 먹어 입을 열지 못했다”면서 “선생님이 정한 벌이 아닌 아이들이 정한 벌을 받아야 했다. 아이는 이런 상황이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으나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고 하셨고, 교장실로 아이는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교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사과를 부탁했으나 해당 교사는 다음날부터 병가를 사용했다”며 “아이와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점에 화가 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했으며, 3년 뒤 옆 교실에 해당 교사가 배정되자 교육청을 통해 추가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2 22:02:18[파이낸셜뉴스]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소문 중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공개한 가운데,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42)이 “선이란 게 있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자식 일이란게 상식을 지키기 어려워도, 선이란게 있다" 12일 허지웅은 자신의 SNS에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 중 한 구절”이라며 “입장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운을 뗐다. 허지웅은 “대체 어떤 상식적인 사람이 이 입장문 속의 행동들을 정상이라 생각할까”라며 “물론 자식의 일이라는게 그렇다. 상식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지웅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지켜야 할 선이 일단 있을 것이고, 그런 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막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강제하는 선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저 두 번째 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쓴소리했다. 그는 “‘아들이 친구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아들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다’는 입장으로 바뀌는 동안, 그리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수사로 포장되는 동안 교사의 기본권도,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만들어 갈 우리 공동체의 미래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인민재판식 처벌했다' 호소한 입장문 한편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A씨가 소문 중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전날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 2학기가 끝나갈 무렵 틱장애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아이가 교장실에 갔더라.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 제가 요청해 교장, 교감,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다 같이 면담했다”며 A씨는 이 자리에서 숨진 교사에게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지양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옆교실에 교사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 넣은 것뿐" 그는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생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며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A씨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 개인적인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반말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렸다 괴롭히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 손에 빰 맞은 것, 놀다가 그런것 표현" 해명 입장문 공개 1시간도 안 돼 누리꾼 항의가 쇄도하자 게시글은 곧 사라졌다. A씨는 그러나 곧이어 다시 추가 글을 올려 “내가 삭제하지 않았다.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다. 뺨 내용은 싸우던 것이 아니고 놀다 그런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사 없이 제가 쓴 것이고, 댓글을 고소하려는 의도로 쓴 글도 아니고 악플은 이해하고 있다.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 많아 그걸 표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12 13: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