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이사회 임원 취소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총장은 현암학원 이사로 재임 중이었던 2010년 3월 동양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그런데 같은해 10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해 2013년까지 재임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일 경우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구 사립학교법에는 직계존속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경우,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이에 대해 최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임기를 마친 상황에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학의 운영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처분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총장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교육부는 당시 이사들이 변경돼 시정 요청을 하더라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주장하나 이사회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시정 요청을 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요구 없이 바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관할청의 승인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에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최 전 총장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즉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시정요구 없이 이뤄졌어도 적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시정요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18 11:22:28메가존클라우드와 동양대학교가 게임 및 클라우드 산업 육성과 핵심기술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와 이하운 동양대 총장은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2층 회의실에서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을 맺었다. 주요 협약내용은 △게임 및 클라우드 산업 육성과 핵심 기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인력양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호 협력 △연구 및 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산학협력 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현장 교육 강화를 위한 인턴십 및 취업 연계 협력 △지속적인 교류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개발 및 추진 △국가, 지방정부 및 각종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디지털트윈 연구 등)의 산학연 공동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이하운 동양대 총장은 “활발한 정보 및 학술교류를 통해 협약의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활용하겠다”며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는 “이전부터 게임 분야 발전을 위해 오랜 협력을 이어온 동양대와 협업 영역을 확장하게 돼 기쁘다”며 “메가존클라우드의 전문화된 기술력과 사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수 인력 육성과 취업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8-17 08:24:23[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아들 조씨가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에 참여하던 기간 조씨를 학교에서 봤다"는 동양대 교수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씨가 인문학프로그램 기간 중 학교에 나왔던 만큼, 실제 수업을 들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 조씨를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그는 인문학프로그램 강의가 진행되던 기간 중 세 차례 조씨를 봤다. 인문학프로그램 강의 첫날인 지난해 1월 14일 조씨, 정 교수와 함께 식사했고 인문학프로그램 강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조씨 등과 함께 점심을 먹은 뒤 연구실 앞까지 차로 데려다준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강의가 진행되던 기간 중 조씨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책을 빌려 간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인문학프로그램 중 영어 에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업 현장을 본 적은 없지 않나"라고 물었고, 장 교수는 "수업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씨가 수업에 참여하는 현장 자체를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인문학프로그램 중 영어 에세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조씨가 꾸준히 출석한 적도 없고, 끝까지 앉아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실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한 번도 (강의에) 들어간 적 없는 증인보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장 교수는 "네.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의 기억"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그들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일 뿐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조 전 장관 부부 측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장 교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확실한가', '위증이 될 수 있다'고 다그쳤고,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항의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 각종 허위 서류를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 이를 직접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6-24 18:25:5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총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언론사 직원을 동양대 직원인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 80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고문서 등 8000여점을 기증받은 후 2013년에 그 중 일부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1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동양대 교수협의회장은 2020년 12월 최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4-07 19:35:01[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 사건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동양대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모두와 증거인멸교사,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입시비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되 증거인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은 유지하고 벌금액을 50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정 전 교수 사건은)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PC의 경우, 동양대 측이 2016년 12월 이후 3년 간 강사휴게실에 보관하면서 이를 공용 PC로 사용했던 만큼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상태라고 봐야한다는 것.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이 사건 압수·수색 관련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정보주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측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27 10:56:3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동양대 PC를 증거에서 배제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14일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 하겠다"며 퇴정했다. 검찰의 기피 신청으로 이날 재판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재판에서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와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임의제출 명문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218조에는 검사가 소유자, 소지자 등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법률 규정에 따라 소지인 또는 보관자로부터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아 피압수자를 상대로 절차에 따라 적법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형사소송법 등 법이 보장하는 임의제출 받을 권한을 침해해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동양대 조교가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PC 안 자료는 정 교수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1·2심에서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됐다. 정 전 교수 측은 당시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으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14 12:15:35【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정문영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11일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대학원 글로벌 리더십(GLP) 과정에서 ‘살기 좋은 새로운 동두천 건설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GLP는 최고경영자가 다양한 경영관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글로벌 문화-역사, 국제매너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과정으로 각급 기관장과 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유명 강사 강좌와 외부 워크숍 등을 통해 CEO에게 평생교육과 대외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정문영 의장은 이날 특강에서 ‘살기 좋은 새로운 동두천’ 건설을 위한 진단 및 현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도시 경쟁력 핵심은 인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두천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인구감소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문화 특화도시 조성, 신천 등 도시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정문영 의장은 의정활동 경험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수강생과 공유하며, 동두천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동두천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려면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소프트 파워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조례안 발의, 5분 자유발언 등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주장했던 스마트팜 육성과 황매화를 소재로 한 문화 및 지역특색 상품 개발 등 동두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정문영 의장은 “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 동양대 대학원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각계각층 시민과 다양한 경로로 만나 의견을 나누며 살기 좋은 동두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1-16 04:52:09동양대가 '자녀 표창장 위조' 논란을 빚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직권 면직처리했다. 다만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양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열린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에서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직권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면직 처리 전 학교 측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종료됐는데 복귀 상황이 안되면 면직 처리한다. 동양대의 정 교수에 대한 직권 면직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9년 9월 무급 휴직을 신청한 뒤 작년 7월 말에는 전화로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 휴직 연장을 신청해 연장이 승인됐다. 당시 동양대 규정상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는 휴직을 승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정 교수가 재판 중에 있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타 사유'로 처리해 연장을 결정했다. 정 교수는 이번 면직 처리로 교수직을 박탈당했지만 동양대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아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의 기회는 유지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27 07:41:49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한 야권 유력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이 전 대표를 겨냥해 “푸틴, 두테르테나 하는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님, 질문 있다”며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보도는 진짜 뉴스인가, 가짜 뉴스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도 대답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일부는 무죄로 봤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23 06:27:32[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에 가담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기일에서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며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딸의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정 교수 딸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관련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과 관련해서는 "아쿠아팰리스에서 인턴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봤고, 인터컨티넨털 호텔에 대해서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3 14:36:09